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된다. 즉, 특허발명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실체판단사항이고, 특허권의 효력 유무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특허침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직접침해’라 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침해의 ...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된다. 즉, 특허발명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실체판단사항이고, 특허권의 효력 유무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특허침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직접침해’라 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침해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 특허침해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침해’라 한다.
특허침해 판단에서 청구범위의 해석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범위해석에 적용되는 법리는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출원경과금반언 등이 있다. 특허침해를 판단할 경우,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0년 7월 28일에 선고한 97후2200 판결에서 처음으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균등론과 우리나라의 균등론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 국가들은 발명 전체 접근법이 아니라 청구범위의 개별 구성요소 접근법에 따라 균등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균등론의 적용요건이 거의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균등판단 기준은 유럽의 균등론에 가깝지만, 출원경과금반언을 균등론 적용제한의 법리로 채택한 점에서는 미국의 균등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균등론은 유럽과 미국의 절충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은 작용효과의 동일성과 치환자명성을 균등론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균등론 적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출원경과금반언을 인정하고 있다.
균등론 적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와 제3자의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넓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권리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문언으로 적혀있는 사항으로만 해석한다면 유효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변형을 야기하고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에는 최종 등록된 청구범위가 어떠한 출원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어 온 균등론 적용요건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자명성,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및 출원경과금반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균등론 적용요건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및 출원경과금반언이다. 향후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출원경과금반언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요소별 균등판단의 관점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파악하면, 발명 전체가 아닌 균등여부가 문제된 구성의 발명과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파악하여 대응구성과 비교하면서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하게 보아 구성의 차이가 바로 균등성립 부정의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허발명에 의해 해결된 과제의 특성과 종래기술과의 대비를 통해 판단된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맞게 사안별로 질적인 효과 또는 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은 균등론의 존재 의의나 그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연한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산업재산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은 원천기술 특허권을 너무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릇된 산업재산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그 적용에 있어 국가적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된다. 즉, 특허발명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특허침해가 성립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가 실체판단사항이고, 특허권의 효력 유무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특허침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직접침해’라 한다. 직접침해는 특허침해의 원칙적인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적 특허침해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실시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침해’라 한다.
특허침해 판단에서 청구범위의 해석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청구범위해석에 적용되는 법리는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참작의 원칙,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출원경과금반언 등이 있다. 특허침해를 판단할 경우,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0년 7월 28일에 선고한 97후2200 판결에서 처음으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균등론과 우리나라의 균등론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 국가들은 발명 전체 접근법이 아니라 청구범위의 개별 구성요소 접근법에 따라 균등론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균등론의 적용요건이 거의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균등판단 기준은 유럽의 균등론에 가깝지만, 출원경과금반언을 균등론 적용제한의 법리로 채택한 점에서는 미국의 균등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균등론은 유럽과 미국의 절충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은 작용효과의 동일성과 치환자명성을 균등론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균등론 적용을 제한하는 소극적 요건으로 출원경과금반언을 인정하고 있다.
균등론 적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특허권의 실효성 확보와 제3자의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범위를 넓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청구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고 권리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에 문언으로 적혀있는 사항으로만 해석한다면 유효한 권리에 대한 부당한 변형을 야기하고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에는 최종 등록된 청구범위가 어떠한 출원절차를 거쳤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립되어 온 균등론 적용요건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자명성,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및 출원경과금반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균등론 적용요건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및 출원경과금반언이다. 향후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출원경과금반언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성요소별 균등판단의 관점에서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파악하면, 발명 전체가 아닌 균등여부가 문제된 구성의 발명과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파악하여 대응구성과 비교하면서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하게 보아 구성의 차이가 바로 균등성립 부정의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허발명에 의해 해결된 과제의 특성과 종래기술과의 대비를 통해 판단된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에 맞게 사안별로 질적인 효과 또는 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은 균등론의 존재 의의나 그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연한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에서는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유연한 적용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산업재산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원경과금반언의 엄격한 적용은 원천기술 특허권을 너무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그릇된 산업재산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그 적용에 있어 국가적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특허침해 특허침해소송 청구범위 균등론 출원경과금반언 과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자명성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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