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과세인프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계산서의 변칙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반면,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호대사 기능 없이 금융정보 등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내재된 한계와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변칙거래 검증시스템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의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변칙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가공거래, 부당환급 등의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무자료 거래 실태, 자료상의 발생원인과 및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의 과다한 발생을 지적하였다.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본청 및 지방청에서 변칙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후 일선세무서의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변칙거래를 확정한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고 폐업함에 따라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등 매년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계산서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히, 고철 등 재생재료, 건설장비,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과세인프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계산서의 변칙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반면,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호대사 기능 없이 금융정보 등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내재된 한계와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변칙거래 검증시스템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의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변칙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가공거래, 부당환급 등의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무자료 거래 실태, 자료상의 발생원인과 및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의 과다한 발생을 지적하였다.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본청 및 지방청에서 변칙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후 일선세무서의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변칙거래를 확정한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고 폐업함에 따라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등 매년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계산서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히, 고철 등 재생재료, 건설장비, 액체 연료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선택적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입금액을 국고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여신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어려운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실효성은 낮으면서, 오류자료 처리 등 업무량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상호 보완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혐의자 조기 발령 단계에서 변칙 거래 혐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료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차단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국세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세금계산서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인프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 증빙서류 및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과세인프라로서 부가가치세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계산서의 변칙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는 반면,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호대사 기능 없이 금융정보 등을 통해 변칙거래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세금계산서 자체에 내재된 한계와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변칙거래 검증시스템을 살펴본 후, 지금까지의 사후적 처방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변칙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에서는 거래사실에 대한 금융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가공거래, 부당환급 등의 탈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무자료 거래 실태, 자료상의 발생원인과 및 자료상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과 한계를 분석하였으며, 납세협력 비용 및 징세비용의 과다한 발생을 지적하였다.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세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본청 및 지방청에서 변칙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후 일선세무서의 현장 확인과 조사를 거쳐 변칙거래를 확정한 다음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알고 폐업함에 따라 대부분 결손 처리되는 등 매년 수조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계산서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의 점차적인 확대와 특히, 고철 등 재생재료, 건설장비, 액체 연료 등 세금계산서 변칙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과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선택적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입금액을 국고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과 신용카드 여신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변칙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관련한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어려운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실효성은 낮으면서, 오류자료 처리 등 업무량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를 상호 보완하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혐의자 조기 발령 단계에서 변칙 거래 혐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자료상 매입세액 부당공제 차단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국세청에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세금계산서 제도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인프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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