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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연구 원문보기


유민지 (고려대학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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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처음 등장한 인공지능은 60년이 더 지난 현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습된 회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독특한 회화 작품을 만들고, 유명 소설의 변형소설을 출간하며, 영화의 시나리오까지 작성한다. 일명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대개 문학•학술•예술 분야에 속하므로 저작권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이 아닌 저작자의 등장은 인간 중심의 법 제도에 혼란과 더불어 변화의 필요성을 불어 넣었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당면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사상과 감정을 지닐 수 있는 독립체로 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창작이란 가능한 것인가’,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하여야 하는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과정 중 발생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상 침해를 이루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착안하여 각 쟁점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과연 보호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공중의 자유 이용 영역에 두는 것은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구매를 위해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인공지능의 개발자 혹은 사용자로 하여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 계속해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인간 저작물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유민지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안효질
발행연도 2017
총페이지 vi, 11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54966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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