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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 검토 원문보기


장귀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행정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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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교육 정책의 산물로 학교 조직에도 다양한 부류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학교조직에서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계약제교원과 학생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민간 근로자로서 학교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전체 학교 교직원의 3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으로 학교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화되고, 지방교육청별로 교육공무직원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학교회계직원은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양분되었다. 한편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의 정규교원화 또는 무기계약직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계약제교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이 정규 교직원들과 신분보장,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차이를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점에서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가 첫째, ...

주제어

#교육공무직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차별의 합리성 학교비정규직 법적 평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장귀덕
학위수여기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교육행정
지도교수 김왕준
발행연도 2018
키워드 교육공무직 계약제교원 기간제교원 차별의 합리성 학교비정규직 법적 평등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0380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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