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조차 수집 및 분석해야 할 디지털증거의 대상과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CD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물리적으로 송부되고 있어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전 구간에서 형사사법절차 참여기관은 물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중단 없이 전자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조차 수집 및 분석해야 할 디지털증거의 대상과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CD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물리적으로 송부되고 있어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전 구간에서 형사사법절차 참여기관은 물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중단 없이 전자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당 시스템은 형사사법기관 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사건기록인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강조하였을 뿐 CCTV 영상물 등 다양한 디지털 포맷 증거를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증거는 주로 CD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으로 송부하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첫째, 송부 과정에서 저장매체의 파손, 분실 및 짧은 수명으로 인한 증거훼손과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접근성 및 이용성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형사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증거물이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의 내외를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관리연계성에 대한 입증 부담이 가중되고 복사, 이동, 제출 등 접촉 이력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기록·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디지털증거의 품질과 신뢰성이 저하된다. 셋째, 비록 우리 형사소송법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출력·복제를 우선함으로써 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영상증거물 등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비춰, 디지털증거를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지 않고 출력 등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술과 관행 간의 지체는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증거 전송체계는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표준화된 사건서류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디지털증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행 물리적 송부를 배제하고 전자적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디지털증거를 전송할 수 있는 ICT기반을 의미한다. 당 전송체계는 디지털증거의 증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범(Compliance)의 준수를 보장하고 증적감사 기능을 제공하는 세이프가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증거 사용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실현하고 권한 있는 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영구 보존도 가능) 중단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당 제언을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디지털증거 전송체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적·제도적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어 디지털증거 전송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분적 정보화 시도와 제한적 디지털증거 송부 실태 및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국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사사법 환경에 적합한 설계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운영에 필요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언하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증거 전송체계는 궁극적으로 디지털증거의 사용 가치를 높여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국의 형사사법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단일화된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미래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조차 수집 및 분석해야 할 디지털증거의 대상과 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수집된 디지털증거는 CD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물리적으로 송부되고 있어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전 구간에서 형사사법절차 참여기관은 물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중단 없이 전자적으로 디지털증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제정하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당 시스템은 형사사법기관 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사건기록인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강조하였을 뿐 CCTV 영상물 등 다양한 디지털 포맷 증거를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증거는 주로 CD와 같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으로 송부하는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 첫째, 송부 과정에서 저장매체의 파손, 분실 및 짧은 수명으로 인한 증거훼손과 정보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접근성 및 이용성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형사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증거물이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의 내외를 물리적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디지털증거의 동일성, 무결성, 관리연계성에 대한 입증 부담이 가중되고 복사, 이동, 제출 등 접촉 이력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기록·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디지털증거의 품질과 신뢰성이 저하된다. 셋째, 비록 우리 형사소송법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출력·복제를 우선함으로써 최량증거원칙(Best Evidence Rule)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데이터베이스나 각종 영상증거물 등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디지털증거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비춰, 디지털증거를 디지털 형태로 이용하지 않고 출력 등 종이문서에 의존하는 기술과 관행 간의 지체는 시급히 극복해야할 과제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수준의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증거 전송체계는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표준화된 사건서류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디지털증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행 물리적 송부를 배제하고 전자적으로 형사사법기관 간 디지털증거를 전송할 수 있는 ICT기반을 의미한다. 당 전송체계는 디지털증거의 증거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범(Compliance)의 준수를 보장하고 증적감사 기능을 제공하는 세이프가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증거 사용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실현하고 권한 있는 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영구 보존도 가능) 중단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한다. 당 제언을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우선 디지털증거 전송체계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술적·제도적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어 디지털증거 전송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분적 정보화 시도와 제한적 디지털증거 송부 실태 및 관련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국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의 형사사법 환경에 적합한 설계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도입·운영에 필요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언하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증거 전송체계는 궁극적으로 디지털증거의 사용 가치를 높여 실체적 진실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전국의 형사사법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단일화된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스템으로 국제사회의 미래 발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realities in which digital evidences are moved from end to en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troduce legal and technical suggestions to allow digital evidence to be exchanged fully digitally at the state-wide level. Although S. Korea has seen a big advance m...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realities in which digital evidences are moved from end to en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troduce legal and technical suggestions to allow digital evidence to be exchanged fully digitally at the state-wide level. Although S. Korea has seen a big advance made in sharing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f a criminal case electronically since the KICS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0, digital evidence is still printed out or stored onto a physical media such as a CD or a DVD , which is provided to prosecutor or court physically. Such practices may cause digital evidence and its meta-data to be lost or damaged and increase burden of proof for integrity and chain of custody over the course of travelling inside or outside criminal justice services. Also a physical media may limit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due to its short life-span in terms of evidential value. Thus, we may want to ask ourselves which one would be better? To revamp inefficient realities or to fix a mirror reflecting them? It is a very clear choice.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reshaped to embrace a new digital evidence exchange system called KoDEX(Korea Digital Evidence Exchange) which is an ICT infrastructure where digital evidence can be transferred, stored, analyzed, retained, discovered, and disposed digitally so that the KoDEX would not only improv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but ease of access and retrieval. For this purpos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other relevant laws need to be adjusted. The electronic way in which a digital evidence is transferred throughout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xamined in a trial should be stipulated. And a printout or a physical media for digital evidence can be used only in a exceptional condition. Also, the KoDEX will be a repository for digital evidence including digitalized documentary evidence. Consequentl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gulations and supervision should be emphasized to prevent misuse or abuse of stored information on top of a new perspective on the balance between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pefully, the KoDEX will become a thought-provoking suggestion and a leading model to achieve the aim of fully digitalized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realities in which digital evidences are moved from end to end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troduce legal and technical suggestions to allow digital evidence to be exchanged fully digitally at the state-wide level. Although S. Korea has seen a big advance made in sharing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of a criminal case electronically since the KICS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0, digital evidence is still printed out or stored onto a physical media such as a CD or a DVD , which is provided to prosecutor or court physically. Such practices may cause digital evidence and its meta-data to be lost or damaged and increase burden of proof for integrity and chain of custody over the course of travelling inside or outside criminal justice services. Also a physical media may limit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due to its short life-span in terms of evidential value. Thus, we may want to ask ourselves which one would be better? To revamp inefficient realities or to fix a mirror reflecting them? It is a very clear choice.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reshaped to embrace a new digital evidence exchange system called KoDEX(Korea Digital Evidence Exchange) which is an ICT infrastructure where digital evidence can be transferred, stored, analyzed, retained, discovered, and disposed digitally so that the KoDEX would not only improve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of digital evidence but ease of access and retrieval. For this purpos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other relevant laws need to be adjusted. The electronic way in which a digital evidence is transferred throughout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xamined in a trial should be stipulated. And a printout or a physical media for digital evidence can be used only in a exceptional condition. Also, the KoDEX will be a repository for digital evidence including digitalized documentary evidence. Consequentl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gulations and supervision should be emphasized to prevent misuse or abuse of stored information on top of a new perspective on the balance between objectives of criminal justic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pefully, the KoDEX will become a thought-provoking suggestion and a leading model to achieve the aim of fully digitalized criminal justice system.
주제어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exchange(repository) Criminal Justice System Electronic court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디지털증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약식절차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전자법정 KICS KoDEX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일권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공공보안정책학과
지도교수
권헌영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i, 140 p.
키워드
Digital evidence Digital evidence exchange(repository) Criminal Justice System Electronic court 디지털증거 전송체계 디지털증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약식절차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전자법정 KICS KoDEX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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