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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확보체계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6 no.5, 2016년, pp.37 - 43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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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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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디지털정보로부터 출발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의 그간의 변화 노력과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증거의 확보와 증거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정비와 수사기관간의 협업을 통하여 형사사법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정적 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고에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요건을 정의하고, 절차관리와 증거관리 측면에서 원본동일성, 무결성, 보관연속성 유지 및 관리방안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팩 표준규격5)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증거 확보체계의 구축현황을 살펴본다.
  • 본고에서는 협의의 디지털증거확보체계를 대상으로 현황을 살펴본다.
  • 폐기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 전체 또는 일부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채증 및 보고서 정보도 증거능력의 훼손 없이 삭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삭제행위도 이력정보로 추가하여 보관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설 설정

  • 8)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증거는 검찰로 송치되어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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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포렌식은 어떤 과정으로 수행되는가? 디지털포렌식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획득, 분석, 결과보고에 이르는 과정으로 수행된다1) .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획득된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증거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별도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디지털증거는 어떤 것을 위한 관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는가? 디지털증거는 압수수색에서 법정제출까지 디지털증거의 처리, 취급에 관한 엄격한 절차관리와 증거의 손상, 훼손방지 등을 위한 관리가 담보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 삭제되는가? 모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환부 및 폐기절차가 수행된다. 폐기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증거 전체 또는 일부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채증 및 보고서 정보도 증거능력의 훼손 없이 삭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삭제행위도 이력정보로 추가하여 보관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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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탁희성, "전자증거에 관한 연구,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 이숙연, "형사소송에서의 디지털증거의 취급과 증거능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합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표준 KS X 1220, 2014 

  5. 서울중앙지법 2014.4.25.선고 2013고합805호 판결 

  6.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20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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