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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곧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한 근로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는 해고에 대하여 일정부분 사용자의 무분별한 해고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을 설정할 책임을 진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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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명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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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김영문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xi, 91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732513&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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