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달에 따른 도시팽창과 자동차 위주 교통의 발달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가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확대지정하고 하드웨어(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거보다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학교 통학로는 학교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학로 환경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통학로는 편리성도 제공하지만, 반면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학교시설 학생들의 통학로인 이곳이 언제부터인지 차량의 공간으로, 생활 부산물의 적치장, 전신주 및 안내간판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시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로형태 및 도로환경에 따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해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 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구역 중 학교 5곳을 선정한다. 대상 선정 후에는 각 학교의 도시계획적 현황(...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달에 따른 도시팽창과 자동차 위주 교통의 발달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가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확대지정하고 하드웨어(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거보다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학교 통학로는 학교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학로 환경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통학로는 편리성도 제공하지만, 반면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학교시설 학생들의 통학로인 이곳이 언제부터인지 차량의 공간으로, 생활 부산물의 적치장, 전신주 및 안내간판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시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로형태 및 도로환경에 따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해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 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구역 중 학교 5곳을 선정한다. 대상 선정 후에는 각 학교의 도시계획적 현황(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이용(주거형태)), 각 학교의 진입로와 도로의 구성, 보차도 분리, set-back 유무, 가로시설물 현황, 교통정온화 기법 등 교통안전시설을 파악하여 통학로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5개 학교의 공통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은 1개의 block을 6~8M 소로로 계획하여 분리하였으며, 대부분 단독주택단지 위주로 계획하였다. 둘째, 주거의 형태가 다변화되었으나, 도로와 주차장은 확충이 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통학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 셋째, 학교와 인접하여 도로의 대부분이 보․차분리가 안되었고, 일부는 학교주변만이 분리되었으며, 보도의 폭이 대부분 1M로 학생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어 통학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의 이면도로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차량우선 정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까지 지정되고 적색포장 및 원호형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등을 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규격화 되지 않았고, 유지관리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의 출․입구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만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Block별로 건축한계선을 최소 2M이상을 지정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시에 보도폭을 확보하고 보․차분리를 시킴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한다. 셋째, 학교주변 단독주택지역 곳곳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불법주차는 강력 단속하여 교통사고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넷째, 도로환경부분에서는 학교주변으로는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을 강력하게 도입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한 보도위의 구조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강한다. 다섯째, 보도의 폭이 2M가 되지 않는 곳은 학교부지에서는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측으로 set-back하여 보도 폭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역은 반드시 한쪽으로만 시행하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학생 안전중심의 정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교통 정온화 기법 중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학교보호구역엔 통일되고 규격화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두는 정책을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달에 따른 도시팽창과 자동차 위주 교통의 발달로 교통사고의 발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가중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확대지정하고 하드웨어(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CCTV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거보다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이다. 학교 통학로는 학교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통학로 환경에 따라 학교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통학로는 편리성도 제공하지만, 반면 위험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특히, 학교시설 학생들의 통학로인 이곳이 언제부터인지 차량의 공간으로, 생활 부산물의 적치장, 전신주 및 안내간판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시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도로형태 및 도로환경에 따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연구해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 60~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구역 중 학교 5곳을 선정한다. 대상 선정 후에는 각 학교의 도시계획적 현황(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도로),토지이용(주거형태)), 각 학교의 진입로와 도로의 구성, 보차도 분리, set-back 유무, 가로시설물 현황, 교통정온화 기법 등 교통안전시설을 파악하여 통학로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5개 학교의 공통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징은 1개의 block을 6~8M 소로로 계획하여 분리하였으며, 대부분 단독주택단지 위주로 계획하였다. 둘째, 주거의 형태가 다변화되었으나, 도로와 주차장은 확충이 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통학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 셋째, 학교와 인접하여 도로의 대부분이 보․차분리가 안되었고, 일부는 학교주변만이 분리되었으며, 보도의 폭이 대부분 1M로 학생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어 통학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학교의 이면도로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차량우선 정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중심으로 300M까지 지정되고 적색포장 및 원호형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등을 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규격화 되지 않았고, 유지관리도 되지 않았으며, 학교의 출․입구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만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Block별로 건축한계선을 최소 2M이상을 지정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시에 보도폭을 확보하고 보․차분리를 시킴으로써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강구한다. 셋째, 학교주변 단독주택지역 곳곳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불법주차는 강력 단속하여 교통사고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넷째, 도로환경부분에서는 학교주변으로는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을 강력하게 도입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한 보도위의 구조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강한다. 다섯째, 보도의 폭이 2M가 되지 않는 곳은 학교부지에서는 수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측으로 set-back하여 보도 폭을 확보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시행구역은 반드시 한쪽으로만 시행하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학생 안전중심의 정책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출·입구에는 반드시 교통 정온화 기법 중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학교보호구역엔 통일되고 규격화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두는 정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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