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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와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연구 : 대출기관과 보증기관간 실무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A Study on the Transfer of Subrogation and Mortgage : To improve practical problems between Lending institution and guarantee institution 원문보기


손병환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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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과 신설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법인이나 개인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제공의 여력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을 의뢰한 후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출기관에 담보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보증기관에 대해 채권자(보증기관이 보증을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이행청구를 받았을 경우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인적담보 및 물적담보 포함)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대출기관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출기관의 근저당권의 일부가 보증기관에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과 관련한 분쟁(대위변제한 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저당권의 이전을 요청하거나, 보증기관의 근저당권 이전 요청에 대한 대출기관의 이전 불가 등)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

주제어

#근저당권 대위변제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손병환
학위수여기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박용석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iv, 110 장
키워드 근저당권 대위변제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78205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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