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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의 귀화 경험 원문보기


하숙자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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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 민자와 이수하고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귀화절차 경험을 연구함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음에도, 국적 취득 절차 중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서 국적 취득이 불허 되었는지,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국적 취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국적을 취득한 초점집단 1의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1명, 키르기스탄 결혼이주여성 2명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초점집단 2의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1명과 이란, 방글라데시 결혼이주남성, 각각 1명을 대상으로 FGI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서는 초점집단 1의 연구참여자들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서가 많은 반면, 초점집단 2의 참여 동기는 국적취득이 목적이었다. 초점집단 1에 비하여 초점집단 2는 결혼이주민으로서 국적 취득을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출입국의 권유나 친구의 권유로 이수하기만 하면 국적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수 기간은 두 집단 모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 모두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외국인에게 갑자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나이, 직업, 학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수 단계를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은 두 그룹 모두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화절차의 경험에서는 초점집단 1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기 때문에 국적 서류 접수 시에 제출 서류가 간단한 느낌을 받았고 면접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국적신청 서류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서류를 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려웠던 점은 초점집단 2에서 많이 제기했는데 국적 취득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무관한 내용들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미등록 상태의 전적 때문에 국적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류 준비는 배우자의 지지나 본국에서 가족이 잘 준비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되려면 운영 시간에 국적 체류 상담제 때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통하여 필요서류를 천천히 제출하는 것과 스스로 공부해서 종합평가를 보게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무조건 공부만 하게하고 이수증을 주는 것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기부 실적으로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어서 국적 취득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혼이민자가 오랜 기간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주택 구입, 자녀 양육, 생계의 어려움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도 한국 국적을 받을 때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체류와 독립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자녀가 성장하면서 외국인인 엄마로 인해 받게 되는 놀림이나 어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수를 하면 국적을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 나이, 품행, 재정능력, 기본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이나 친구나 지인의 안내를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하면 무조건 국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적 취득이 목표였던 초점집단 2의 성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본 소양 부문의 혜택을 받을 뿐임에도 부분을 전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이수완료를 하고도 다른 요소가 미비함으로 인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크게 좌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제공자들은 정확하게 국적 취득을 위한 다른 요소들의 구비를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적 취득에 성공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적 문제들 때문에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 완료 했을 때 법정 체류기간인 2년이 채워지도록 하여, 자동으로 국적 취득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개인별 차이를 없애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필요서류는 2년 안에 혼인의 유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국 시 제출되었던 서류들로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국적 상담제나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이 운영기관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요원으로 배치되어 5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 진행 시나 국적 체류 상담 시, 국적 체류 서류를 접수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내용이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일괄적으로 교육 단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비자에 따라 적정 이수단계가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결혼이민자도 나이, 직업, 학력,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국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져서 학습이 어려운 자가 외국에 와서까지 어려움을 당하며 ...

주제어

#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귀화경험 

학위논문 정보

저자 하숙자
학위수여기관 평택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다문화가족복지전공
지도교수 최현미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i, 62장
키워드 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귀화경험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804596&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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