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처리 문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가장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적으로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농가들은 전량 육상처리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가 자체의 처리시설이 빈약한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의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 발생되는 악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공정별로 측정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두 시기에 공동자원화시설의 주요 공정(부지경계선, 퇴비발효시설, 액비고액분리기시설)에서 악취물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진행하였으며,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의 퇴비화시설은 에스컬레이터식 ...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처리 문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가장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적으로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농가들은 전량 육상처리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가 자체의 처리시설이 빈약한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의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 발생되는 악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공정별로 측정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두 시기에 공동자원화시설의 주요 공정(부지경계선, 퇴비발효시설, 액비고액분리기시설)에서 악취물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진행하였으며,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의 퇴비화시설은 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방식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액비화시설은 고온호기성미생물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대상은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 22개(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이소뷰티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로 공동자원화시설 주요 공정에서 시료를 포집하고 분석실로 이동하여 분석하였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부지경계선 희석배수는 하절기 6배, 동절기 3배로 하절기시기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었다(기타지역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 500이하, 부지경계선 15이하). 퇴비발효시설의 희석배수는 하절기 10,000배, 동절기 448배로 하절기시기가 2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으며, 액비 고액분리기시설의 희석배수는 하절기 2,080배, 동절기 10,000배로 동절기시기에 4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지정악취물질 측정결과, 부지경계지점에서는 황화수소의 검출량이 두 시기 모두배출허용기준 (0.02이하)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하절기(3.31)에 더 높게 측정되었다. 액비고액분리기시설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두 시기 모두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n-뷰티르산 3개 항목은 하절기에는 불검출 되었으나, 동절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퇴비발효시설에서는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5개항목이 두 시기 모두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으며, 암모니아는 동절기에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는 하절기에만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으며, i-발레르산, n-발레르산,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5개 항목은 하절기, 동절기 시기 모든 측정지점에 불검출 되었다. 황화수소는 두 시기 모든 측정지점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액비고액분리기 시설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계절별, 공정별, 투입 원료에 따라 발생 특성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적합한 악취저감 계획 및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기초 조사를 사전에 수행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악취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처리 문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가장 큰 제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전적으로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농가들은 전량 육상처리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가 자체의 처리시설이 빈약한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의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 시 발생되는 악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일으키며, 이와 같은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공정별로 측정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 두 시기에 공동자원화시설의 주요 공정(부지경계선, 퇴비발효시설, 액비고액분리기시설)에서 악취물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진행하였으며,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의 퇴비화시설은 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방식을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액비화시설은 고온호기성미생물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악취물질 측정대상은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 22개(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이소뷰티케톤, 뷰틸아세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틸알코올)로 공동자원화시설 주요 공정에서 시료를 포집하고 분석실로 이동하여 분석하였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부지경계선 희석배수는 하절기 6배, 동절기 3배로 하절기시기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었다(기타지역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구 500이하, 부지경계선 15이하). 퇴비발효시설의 희석배수는 하절기 10,000배, 동절기 448배로 하절기시기가 22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으며, 액비 고액분리기시설의 희석배수는 하절기 2,080배, 동절기 10,000배로 동절기시기에 4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 지정악취물질 측정결과, 부지경계지점에서는 황화수소의 검출량이 두 시기 모두배출허용기준 (0.02이하)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하절기(3.31)에 더 높게 측정되었다. 액비고액분리기시설에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가 두 시기 모두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n-뷰티르산 3개 항목은 하절기에는 불검출 되었으나, 동절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퇴비발효시설에서는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리메틸아민 5개항목이 두 시기 모두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으며, 암모니아는 동절기에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는 하절기에만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으며, i-발레르산, n-발레르산,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5개 항목은 하절기, 동절기 시기 모든 측정지점에 불검출 되었다. 황화수소는 두 시기 모든 측정지점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액비고액분리기 시설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계절별, 공정별, 투입 원료에 따라 발생 특성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적합한 악취저감 계획 및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악취발생 기초 조사를 사전에 수행하고 실행 계획에 대한 악취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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