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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system 원문보기


석희열 (경남대학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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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건설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12.30. 도시정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은 728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503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생산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해 큰 변화 없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적분쟁에서 쟁점은 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조합원 지위, 분양자격과 같은 법적지위를 다투거나 선행절차의 하자나 적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쟁송에서 소의 이익, 그리고 종전․종후자산 산정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각각의 절차에서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권적 처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도 다른 견해나 이론도 있다.
이 연구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 유형 중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석희열
학위수여기관 경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고평석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xi, 29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0518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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