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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food consumer damage relief 원문보기


조근형 (건국대학교 법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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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은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인 한편, 식품에 대한 ‘안심’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이다. 이러한 안전과 안심이 실현되는 과정을 전제로 식품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생산·가공·저장·판매·소비라는 다양한 ‘푸드체인’이 존재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식품안전·안심 및 소비자의 신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체제의 정비와 피해구제 수단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여 식품의 양적인 안정성과 질적인 안전성, 식품에 대한 안심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해관리’, ‘위해평가’, ‘위해소통’을 포함한 예방적인 ‘위해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평가를 통한 식품안전의 과학적 검증 결과는 위해관리로 이어지고, 식품안전이 식품에 대한 안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위해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즉, 과학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해평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위해관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해소통을 위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전자재조합식품, 나노식품,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afety’ of food is an objective evaluation based on scientific test, while ‘reassurance’ of food is a subjective evaluation that each individual perceives. There appears ‘trust’ of food under the premise of how such safety and reassurance are being realized. Regarding food safety, there is an emer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근형
학위수여기관 건국대학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문흥안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vii, 254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90686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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