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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행위는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의료인 혼자서 할 수 없고,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 의료종사자가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행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어짐에 따라 의료 분쟁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인과 그 외 의료종사자들 간의 업무와 책임문제에 대해서 독립적인 개별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계와 환자 주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데 문제가 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전문화·분업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 외에도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 전문간호사의 등장으로 점차 다양한 명칭의 전문직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부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급불균형으로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진료협력간호사(이하 ‘PA’, Physician Assistant), 체외순환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간호사들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에 수반되는 ...
저자 | 심보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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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의료법학과 |
지도교수 | 하태훈 |
발행연도 | 2018 |
총페이지 | viii, 131 p. |
키워드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법 간호사의 의료행위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의 업무범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92506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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