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제31조 제6항)에 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n the Doctrine of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Article 31 (6)) in the Constitutional Law원문보기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법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3법과 교원지위법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위의 교육3법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곳이 아니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 법적 성격과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66년도 ...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법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3법과 교원지위법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위의 교육3법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곳이 아니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 법적 성격과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66년도 유네스코 권고문에서 제시한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교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혜택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대로 받아 1991년도 판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불명확한 채 전개되어 온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원지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교육권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권리, 즉 수업권을 직무상의 권한으로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학계의 주류의견을 형성해 왔다. 물론 교원의 수업권이 직무권한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교원의 수업권을 단편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의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실상 학생의 교육을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제도의 핵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선택, 수업의 내용과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국가나 기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즉, 교원의 수업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교육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보장도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헌법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을 규정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개념이 법해석학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대한 법제도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는 교원의 교육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신분보장, 근무조건과 근로권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야 한다. 이후에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령에서 지금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교원지위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현재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한 법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3법과 교원지위법을 중심으로 기타 여러 가지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위의 교육3법이고,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이 특별히 규정하여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곳이 아니라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 법적 성격과 개념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66년도 유네스코 권고문에서 제시한 “교원의 지위란 교원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교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본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질적 혜택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대로 받아 1991년도 판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불명확한 채 전개되어 온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그 개념과 내용 그리고 법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교원지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원의 교육권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결정문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권리, 즉 수업권을 직무상의 권한으로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그동안 우리 학계의 주류의견을 형성해 왔다. 물론 교원의 수업권이 직무권한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교원의 수업권을 단편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의 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실상 학생의 교육을 주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제도의 핵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의 선택, 수업의 내용과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국가나 기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즉, 교원의 수업권은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교육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이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보장도 여러 법률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헌법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을 규정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개념이 법해석학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대한 법제도를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에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해야 한다. 여기서 교원의 지위는 교원의 교육권,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신분보장, 근무조건과 근로권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모두 규정되어야 한다. 이후에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령에서 지금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헌법상의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교원지위법 등 교육관계법령에서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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