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Ethereum, XRP 등 전 세계적으로 1,843개의 가상통화가 유통 중이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2018. 8. 16. 기준).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24조에 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1월 108만원에서 2018년 1월 2020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에는 다시 7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다.(2018. 8. 19. 기준)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지급수단으로서 일부 이용되고, 가치저장기능도 있는 등 화폐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한 투자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법정통화와 환전이 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문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과 익명성이라는 속성으로 가상통화관련 범죄발생 등 가상통화 이용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과 환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치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있고,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정보통신망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존재하며,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세제의 미비로 인한 조세회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상통화로 인한 이용위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실증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원인은 가상통화가 새로운 대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가상통화에 대한 검증장치, 가상통화거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관리가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가상통화의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각국의 규제현황과 정부의 대응, 국회계류법안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상통화가 ...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Ethereum, XRP 등 전 세계적으로 1,843개의 가상통화가 유통 중이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2018. 8. 16. 기준).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24조에 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1월 108만원에서 2018년 1월 2020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에는 다시 7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다.(2018. 8. 19. 기준)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지급수단으로서 일부 이용되고, 가치저장기능도 있는 등 화폐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한 투자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법정통화와 환전이 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문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과 익명성이라는 속성으로 가상통화관련 범죄발생 등 가상통화 이용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과 환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치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있고,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정보통신망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존재하며,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세제의 미비로 인한 조세회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상통화로 인한 이용위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실증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원인은 가상통화가 새로운 대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가상통화에 대한 검증장치, 가상통화거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관리가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가상통화의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각국의 규제현황과 정부의 대응, 국회계류법안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상통화가 핀테크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가상통화업자가 가상통화거래의 중심점으로서 규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상통화거래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가상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해야 하며, 가상통화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는 가상통화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 등 가상통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개별 법령 간에 부정합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상통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가칭 가상통화업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조문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로 Ethereum, XRP 등 전 세계적으로 1,843개의 가상통화가 유통 중이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2018. 8. 16. 기준).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 유통 중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24조에 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7년 1월 108만원에서 2018년 1월 2020만원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에는 다시 7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가격변동을 보이고 있다.(2018. 8. 19. 기준) 가상통화는 통화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지급수단으로서 일부 이용되고, 가치저장기능도 있는 등 화폐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 또한 투자대상으로 거래가 되고, 법정통화와 환전이 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상으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문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과 익명성이라는 속성으로 가상통화관련 범죄발생 등 가상통화 이용으로 인한 각종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과 환전이 보장되지 않아 가치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위험이 있고, 익명성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각종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특성상 정보통신망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존재하며,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세제의 미비로 인한 조세회피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가상통화로 인한 이용위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실증하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원인은 가상통화가 새로운 대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가상통화에 대한 검증장치, 가상통화거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관리가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가상통화의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각국의 규제현황과 정부의 대응, 국회계류법안을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가상통화가 핀테크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가상통화업자가 가상통화거래의 중심점으로서 규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가상통화거래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과 가상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해야 하며, 가상통화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위험에 대한 개별적인 규제는 가상통화의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 등 가상통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개별 법령 간에 부정합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상통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가칭 가상통화업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을 조문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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