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및 주변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제일 먼저 근처 공공시설(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하고 집이 붕괴되었거나 집을 유실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머물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임시주거시설이라고 부른다.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지침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및 여성, 외국인과 같은 사람을 재난약자라고 정의하며 재난약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제정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일본, 호주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과 비교분석해보았다. 한국은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두개의 임시주거시설 지침이 있다. 두 지침서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대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4가지 지침 중에서 재난약자가 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부분의 지침은 단 2가지이다. 반면에 미국, 일본, 호주는 재난약자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세분화 되어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난약자 특징을 고려한 공간의 배치,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법과 연관하여 장애인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최소 치수를 세밀하게 제시 하였다. 일본에서는 ...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및 주변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제일 먼저 근처 공공시설(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하고 집이 붕괴되었거나 집을 유실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머물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임시주거시설이라고 부른다.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지침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및 여성, 외국인과 같은 사람을 재난약자라고 정의하며 재난약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제정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일본, 호주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과 비교분석해보았다. 한국은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두개의 임시주거시설 지침이 있다. 두 지침서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대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4가지 지침 중에서 재난약자가 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부분의 지침은 단 2가지이다. 반면에 미국, 일본, 호주는 재난약자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세분화 되어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난약자 특징을 고려한 공간의 배치,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법과 연관하여 장애인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최소 치수를 세밀하게 제시 하였다. 일본에서는 픽토그램, 다양한 언어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잘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지침 하였고 임산부 및 여성을 위한 공간을 중점으로 여성이 필요한 여러 공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의 임시주거시설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배치해야한다고 지침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재난약자의 정의를 문화적·언어적 차이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며 특성에 맞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먼저 재난약자의 범위를 세분화 하여 정의하고 각 재난약자의 특징에 따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의 공간적 배치, 생활면에서의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각 공간의 접근성도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재난 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물리적·제도적 방법 더 다양해져야하고 세심해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는 즉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및 주변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제일 먼저 근처 공공시설(경로당, 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하고 집이 붕괴되었거나 집을 유실한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머물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임시주거시설이라고 부른다.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므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도록 지침 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및 여성, 외국인과 같은 사람을 재난약자라고 정의하며 재난약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제정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일본, 호주의 임시주거시설지침에서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과 비교분석해보았다. 한국은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두개의 임시주거시설 지침이 있다. 두 지침서에서는 재난약자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대상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난약자를 위한 지침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4가지 지침 중에서 재난약자가 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부분의 지침은 단 2가지이다. 반면에 미국, 일본, 호주는 재난약자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세분화 되어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재난약자 특징을 고려한 공간의 배치,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 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장애인법과 연관하여 장애인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최소 치수를 세밀하게 제시 하였다. 일본에서는 픽토그램, 다양한 언어를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잘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지침 하였고 임산부 및 여성을 위한 공간을 중점으로 여성이 필요한 여러 공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의 임시주거시설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배치해야한다고 지침하기도 하였다. 호주에서는 재난약자의 정의를 문화적·언어적 차이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며 특성에 맞도록 임시주거시설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먼저 재난약자의 범위를 세분화 하여 정의하고 각 재난약자의 특징에 따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임시주거시설에서의 공간적 배치, 생활면에서의 지침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에서 각 공간의 접근성도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모든 인간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재난 시 모든 인간을 위하여 물리적·제도적 방법 더 다양해져야하고 세심해져야 한다.
As global warming intensifies, the number of disaster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In the event of a disaster, victims and people who are temporarily evacuated will face a chaotic situation. They are evacuated to safe public facilities nearby such as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school, gym,...
As global warming intensifies, the number of disaster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In the event of a disaster, victims and people who are temporarily evacuated will face a chaotic situation. They are evacuated to safe public facilities nearby such as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school, gym, etc. We call them a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should be well guided and design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because they are diverse and on most occasions crowded. In particula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infant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foreigners are defined as the vulnerable in times of disaster. Guidelines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ater to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during the disaster, so that they can live without inconvenien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guidelines for the vulnerable in interim housing facilitie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se facilit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Guidelines for Temporary Liv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South Korea has two guidelines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isaster Relief Plan 2018' and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emporary Residence Facilities for Victim'. However, these two guidelines do not provide with precise scope and detailed subdivisions on target subjects for the vulnerable. There are four guidelines for the vulnerable, and among them only two physical guidelines satisfies the needs of the vulnerable in case of disasters. The Guidelines for Temporary Living Facility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on the other hand, express accurately the scope and target of the disaster-deficient, and they are subdivided. The layout an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the space are well presented as well as the supplies needed for liv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ster-deficient. In the United States, the minimum dimensions of space are shown in details, so that disabled people can live in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without inconvenience. This is reflected to the Disabled Persons Act. Pictogram. Moreover, various languages are used in Japan to guide everyone to receive information well. With a focus on the space for pregnant women, they are very considerate of the various places that women need. It also provides instruction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using guide dogs to help them to acces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set up separate spaces for them.. In Australia, the definition of a disaster-deficient even includes people with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and guidelines are established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o suit their characteristics. In regard to this, South Korea should also define the scope of the disaster-deficient first by dividing it into smaller categories. Specific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ster victim are required and must be identified in order to establish guidelines on the spatial arrangement and living conditions in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Moreover, the accessibility of each space in the universal design must be addressed with importance. Every human being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needs. When disaster strikes, South Korea should be more diverse in providing physical and institutional ways for all human beings.
As global warming intensifies, the number of disaster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In the event of a disaster, victims and people who are temporarily evacuated will face a chaotic situation. They are evacuated to safe public facilities nearby such as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school, gym, etc. We call them a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should be well guided and designed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because they are diverse and on most occasions crowded. In particula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infants, children, pregnant women and foreigners are defined as the vulnerable in times of disaster. Guidelines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ater to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ulnerable during the disaster, so that they can live without inconvenien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guidelines for the vulnerable in interim housing facilitie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se facilities a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Guidelines for Temporary Living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South Korea has two guidelines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he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isaster Relief Plan 2018' and 'the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emporary Residence Facilities for Victim'. However, these two guidelines do not provide with precise scope and detailed subdivisions on target subjects for the vulnerable. There are four guidelines for the vulnerable, and among them only two physical guidelines satisfies the needs of the vulnerable in case of disasters. The Guidelines for Temporary Living Facility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Australia, on the other hand, express accurately the scope and target of the disaster-deficient, and they are subdivided. The layout an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the space are well presented as well as the supplies needed for liv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ster-deficient. In the United States, the minimum dimensions of space are shown in details, so that disabled people can live in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without inconvenience. This is reflected to the Disabled Persons Act. Pictogram. Moreover, various languages are used in Japan to guide everyone to receive information well. With a focus on the space for pregnant women, they are very considerate of the various places that women need. It also provides instruction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using guide dogs to help them to access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and set up separate spaces for them.. In Australia, the definition of a disaster-deficient even includes people with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s, and guidelines are established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to suit their characteristics. In regard to this, South Korea should also define the scope of the disaster-deficient first by dividing it into smaller categories. Specific require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ster victim are required and must be identified in order to establish guidelines on the spatial arrangement and living conditions in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Moreover, the accessibility of each space in the universal design must be addressed with importance. Every human being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needs. When disaster strikes, South Korea should be more diverse in providing physical and institutional ways for all human be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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