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먼저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임금격차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임금결정요인을 생계비, 생산성, 직업, 임금비교, 지급능력으로 보았으며, 생계비이론, 인적자본이론, 구조주의이론, 비교임금이론, 한계생산력이론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먼저 인적자본이론을 통하여 생산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구조주의이론에 기초하여 직업의 차이를 설명한 과밀가설 및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차별이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실태 및 ‘2017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시장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집중된 직종 및 업종에서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 및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생산성의 차이에 중점을 두거나 차별에 중점을 둔 연구, Oaxaca 분해모형을 통해 효과를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이 성별임금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 외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교육수준, 경력, 직업훈련경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주로 근로자가 이수한 교육수준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수준 외에 경력이나 직업훈련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결정요인과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
본 연구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먼저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임금격차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임금결정요인을 생계비, 생산성, 직업, 임금비교, 지급능력으로 보았으며, 생계비이론, 인적자본이론, 구조주의이론, 비교임금이론, 한계생산력이론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먼저 인적자본이론을 통하여 생산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구조주의이론에 기초하여 직업의 차이를 설명한 과밀가설 및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차별이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실태 및 ‘2017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시장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집중된 직종 및 업종에서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 및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생산성의 차이에 중점을 두거나 차별에 중점을 둔 연구, Oaxaca 분해모형을 통해 효과를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이 성별임금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 외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교육수준, 경력, 직업훈련경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주로 근로자가 이수한 교육수준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수준 외에 경력이나 직업훈련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결정요인과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및 조절변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력수준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업에 차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이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한 생산성의 차이 외에도 구조주의이론에 근거한 직업 차이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직종 및 업종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여성이 고임금 직종에 진입할 수 있고, 또 진입 이후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함의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이 불안정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성차별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설명 및 생산성의 차이 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 요인 중에서 직업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구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직종 및 업종 등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및 고임금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임금격차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먼저 임금결정요인 및 성별임금격차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임금결정요인을 생계비, 생산성, 직업, 임금비교, 지급능력으로 보았으며, 생계비이론, 인적자본이론, 구조주의이론, 비교임금이론, 한계생산력이론을 통해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는 먼저 인적자본이론을 통하여 생산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임금격차를 구조주의이론에 기초하여 직업의 차이를 설명한 과밀가설 및 이중노동시장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차별이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노동시장실태 및 ‘2017년 고용형태별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시장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여성이 집중된 직종 및 업종에서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 및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생산성의 차이에 중점을 두거나 차별에 중점을 둔 연구, Oaxaca 분해모형을 통해 효과를 분해하여 어떠한 요인이 성별임금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 외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교육수준, 경력, 직업훈련경험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교육수준을 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주로 근로자가 이수한 교육수준에 기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력수준 외에 경력이나 직업훈련도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결정요인과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및 조절변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력수준이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생산성의 차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업에 차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들이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한 생산성의 차이 외에도 구조주의이론에 근거한 직업 차이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직종 및 업종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여성이 고임금 직종에 진입할 수 있고, 또 진입 이후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함의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이 불안정하고, 성별임금격차가 성차별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설명 및 생산성의 차이 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 요인 중에서 직업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구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직종 및 업종 등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및 고임금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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