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게 중국이 최대 교역 대상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때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잠시 주춤했던 적은 있었으나, 한류 열풍으로 인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의 식품, 화장품 및 패션뿐만 아니라, 타 종류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중소기업 혹은 개인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침해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거나,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상표권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
우리나라에게 중국이 최대 교역 대상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때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잠시 주춤했던 적은 있었으나, 한류 열풍으로 인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의 식품, 화장품 및 패션뿐만 아니라, 타 종류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중소기업 혹은 개인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침해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거나,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상표권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예방 및 각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상표법과 중국 상표법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중국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여러 통계자료로 살펴보았다시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가 선점되어 중국에서의 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물로 작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과 함께 중국에 동일 상표 동일 상품을 출원한다면 한국 상표 출원일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선출원이 있더라도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시키면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시점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선점 당한 상표의 출원 시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대다수의 상표브로커가 그렇듯이 선점 상표가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불사용취소신청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중국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내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무단선점자가 보유한 상표를 조사하여 관련 기업에 상표무단도용 피해 사실을 안내해주고 있다. 안내 받은 기업에게는 선점상표의 권리 단계에 따라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불사용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주고, 권리 침해 초동 상담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운영,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및 K- 브랜드 지재권 피해 공동대응 지원 등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 상표 출원 이전의 사전적 예방 방안으로는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이는 상표브로커가 한국 기업의 기존 상표출원 형태를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결합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검색사이트 및 중국 상표 사설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사의 상표 및 브랜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선점상표로 인한 한국 기업 및 개인의 피해는 본 논문에서 다룬 피해사례 보다 훨씬 다양하고 크다. 향후 정부에서는 더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활동이 있길 바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제도 및 대응 방안을 잘 파악하여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드시 권리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 및 브랜드 노출은 권리확보 이후에 해야 함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게 중국이 최대 교역 대상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때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잠시 주춤했던 적은 있었으나, 한류 열풍으로 인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여전하다. 특히 중국에서 한국의 식품, 화장품 및 패션뿐만 아니라, 타 종류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중소기업 혹은 개인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침해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거나,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상표권 관리 및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사전 예방 및 각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상표법과 중국 상표법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중국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여러 통계자료로 살펴보았다시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표가 선점되어 중국에서의 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물로 작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한국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과 함께 중국에 동일 상표 동일 상품을 출원한다면 한국 상표 출원일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의 선출원이 있더라도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시키면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상표 출원 시점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선점 당한 상표의 출원 시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대다수의 상표브로커가 그렇듯이 선점 상표가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고,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불사용취소신청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중국에서 대응하는 방안도 있으나, 국내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에서는 무단선점자가 보유한 상표를 조사하여 관련 기업에 상표무단도용 피해 사실을 안내해주고 있다. 안내 받은 기업에게는 선점상표의 권리 단계에 따라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 불사용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해주고, 권리 침해 초동 상담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웹페이지 운영,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및 K- 브랜드 지재권 피해 공동대응 지원 등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 상표 출원 이전의 사전적 예방 방안으로는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있다. 이는 상표브로커가 한국 기업의 기존 상표출원 형태를 분석하여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결합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검색사이트 및 중국 상표 사설 검색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에 반드시 자사의 상표 및 브랜드를 검색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서의 선점상표로 인한 한국 기업 및 개인의 피해는 본 논문에서 다룬 피해사례 보다 훨씬 다양하고 크다. 향후 정부에서는 더욱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활동이 있길 바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법적 제도 및 대응 방안을 잘 파악하여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반드시 권리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표 및 브랜드 노출은 권리확보 이후에 해야 함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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