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 순환토사의 성분분석 및 비교생육실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저해요소 분석을 통해 향후 순환골재의 친환경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순환골재의 실질 재활용 촉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순환골재 용출수의 pH에 따른 어류 생존 범위에 대한 분석에서 어류 생존 실험 결과, pH 11이상에서는 생존이 불가능 것을 확인 하였으며, 순환골재로 부터 침출수가 발생하더라도 pH 10 이하에서는 어류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토양층 통과하면 pH 8 이하로 감소됨). 순환골재 유출수가 하천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분석에서는 고농도의 순환골재 유출수를 발생시켜 현장 모형시험 결과, 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pH와 오염물질들은 자연수에 희석되거나 완충능력 등 자정작용에 의해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조사수역에서 확인된 ...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 순환토사의 성분분석 및 비교생육실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저해요소 분석을 통해 향후 순환골재의 친환경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순환골재의 실질 재활용 촉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순환골재 용출수의 pH에 따른 어류 생존 범위에 대한 분석에서 어류 생존 실험 결과, pH 11이상에서는 생존이 불가능 것을 확인 하였으며, 순환골재로 부터 침출수가 발생하더라도 pH 10 이하에서는 어류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토양층 통과하면 pH 8 이하로 감소됨). 순환골재 유출수가 하천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분석에서는 고농도의 순환골재 유출수를 발생시켜 현장 모형시험 결과, 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pH와 오염물질들은 자연수에 희석되거나 완충능력 등 자정작용에 의해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조사수역에서 확인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4문 8강 16목 25과 31종 3,115개체로 나타났다. 이 중 Site 1에서는 19종, Site 2에서는 17종, Site 3에서는 19종이 출현하였다. 파리목의 깔다구류가 우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염지표종인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가 Site 1, Site 2에서만 출현하여 두 지점이 Site 3 보다 오염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Site 3에서 순환골재 유출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환토사는 성·복토용으로 사용 시 물리적 기준에 적합하고 중금속의 경우「토양오염환경 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환토사의 pH가 pH 7.0〜8.4의 범위로 나타나 일반 농지에 쓰이는 토양에 비해 pH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지에서 쓰이고 있는 토양에 비해 입경이 큰 것으로 나타나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H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점토 및 미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리·화학적인 측면 외에 순환토사의 양분과 입경을 고려하여 순환토사가 실제 농경지에 이용될 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예용 상토와 혼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농지개량용으로의 사용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순환토사가 발아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발아실험에서는 75%미만으로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발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예용 상토와 순환토사를 일정 비율로 완전 혼합하여 생육실험을 진행한 결과 순환토사의 함유량이 40% 미만일 때에는 생육장해 정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나 순환토사의 혼합비율이 40% 미만에서는 순환토사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순환토사의 배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유효인산의 함유량은 감소하고, K과 Ca은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환토사+농토+비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순환토사를 농지용으로 재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기관의 추가연구를 통해 안정성 확인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순환토사를 농지용으로 재활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는 하층토 부분을 순환토사로 성토하고, 그 위에 상층토를 30cm 이상 농지토양으로 성토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농경지등의 저지대의 채움재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환경성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발주처(시공사 포함)에서는 순환골재 알칼리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환경규제는 오히려 사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사용하고자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업체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환경규제는 순환골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pH 저감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발주처(시공사 포함)에서는 순환골재 적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는 등 제도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폐기물이라는 인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하므로 순환골재 인식제고 필요하며, 사용계획서 제출 시 계획된 사용량과 실제순환골재 사용시기가 맞지 않아 조달부분의 어려움이 많고, 국내의 도로공사의 대부분은 의무사용대상공사의 기준인 1km, 9000m2이하의 개보수공사가 많아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 실효성 확대방안이 시급하며, 의무사용 예외조항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환골재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제품의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실사용자인 발주처와 시공사로 하여금 순환골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6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제도실효성 강화에서는 의무사용제도 관리감독강화,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예외규정 명확화, 둘째, 품질 신뢰성 향상에서는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강화, 품질인증제도 정비, 품질인증제도 일원화, 셋째, 인센티브제도 개선에서는 시공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안 개선, 넷째, 판로확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협회를 통한 판로 확대, 다섯째, pH 관리방안에서는 pH 9.8이하 저감 기술 개발 강화, 순환골재 품질기준 완화, 여섯째, 순환골재 인식제고에서는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On-Off line을 통한 홍보 강화,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 도로 의무사용 세부사항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져 정책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 순환토사의 성분분석 및 비교생육실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저해요소 분석을 통해 향후 순환골재의 친환경적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순환골재의 실질 재활용 촉진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순환골재 용출수의 pH에 따른 어류 생존 범위에 대한 분석에서 어류 생존 실험 결과, pH 11이상에서는 생존이 불가능 것을 확인 하였으며, 순환골재로 부터 침출수가 발생하더라도 pH 10 이하에서는 어류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토양층 통과하면 pH 8 이하로 감소됨). 순환골재 유출수가 하천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분석에서는 고농도의 순환골재 유출수를 발생시켜 현장 모형시험 결과, 유출수에 포함된 고농도의 pH와 오염물질들은 자연수에 희석되거나 완충능력 등 자정작용에 의해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전체 조사수역에서 확인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4문 8강 16목 25과 31종 3,115개체로 나타났다. 이 중 Site 1에서는 19종, Site 2에서는 17종, Site 3에서는 19종이 출현하였다. 파리목의 깔다구류가 우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염지표종인 왼돌이물달팽이, 수정또아리물달팽이가 Site 1, Site 2에서만 출현하여 두 지점이 Site 3 보다 오염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Site 3에서 순환골재 유출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환토사는 성·복토용으로 사용 시 물리적 기준에 적합하고 중금속의 경우「토양오염환경 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환토사의 pH가 pH 7.0〜8.4의 범위로 나타나 일반 농지에 쓰이는 토양에 비해 pH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경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지에서 쓰이고 있는 토양에 비해 입경이 큰 것으로 나타나 농지개량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H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점토 및 미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리·화학적인 측면 외에 순환토사의 양분과 입경을 고려하여 순환토사가 실제 농경지에 이용될 시 사용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예용 상토와 혼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농지개량용으로의 사용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순환토사가 발아 및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발아실험에서는 75%미만으로 혼합하여 사용했을 때 발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예용 상토와 순환토사를 일정 비율로 완전 혼합하여 생육실험을 진행한 결과 순환토사의 함유량이 40% 미만일 때에는 생육장해 정도가 10%미만으로 나타나 순환토사의 혼합비율이 40% 미만에서는 순환토사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순환토사의 배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적으로 유효인산의 함유량은 감소하고, K과 Ca은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양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환토사+농토+비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순환토사를 농지용으로 재활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전문기관의 추가연구를 통해 안정성 확인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순환토사를 농지용으로 재활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는 하층토 부분을 순환토사로 성토하고, 그 위에 상층토를 30cm 이상 농지토양으로 성토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농경지등의 저지대의 채움재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환경성 규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발주처(시공사 포함)에서는 순환골재 알칼리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환경규제는 오히려 사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사용하고자하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업체에서는 순환골재 사용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환경규제는 순환골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현실적으로 pH 저감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발주처(시공사 포함)에서는 순환골재 적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반영하는 등 제도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폐기물이라는 인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하므로 순환골재 인식제고 필요하며, 사용계획서 제출 시 계획된 사용량과 실제순환골재 사용시기가 맞지 않아 조달부분의 어려움이 많고, 국내의 도로공사의 대부분은 의무사용대상공사의 기준인 1km, 9000m2이하의 개보수공사가 많아 대상공사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체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도 실효성 확대방안이 시급하며, 의무사용 예외조항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순환골재 생산자는 품질향상을 위한 의욕을 고취시켜 제품의 자부심을 강화시키고, 실사용자인 발주처와 시공사로 하여금 순환골재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6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제도실효성 강화에서는 의무사용제도 관리감독강화,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예외규정 명확화, 둘째, 품질 신뢰성 향상에서는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강화, 품질인증제도 정비, 품질인증제도 일원화, 셋째, 인센티브제도 개선에서는 시공자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안 개선, 넷째, 판로확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협회를 통한 판로 확대, 다섯째, pH 관리방안에서는 pH 9.8이하 저감 기술 개발 강화, 순환골재 품질기준 완화, 여섯째, 순환골재 인식제고에서는 제도정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On-Off line을 통한 홍보 강화,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부분에서 농어촌 지역 도로 의무사용 세부사항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져 정책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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