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민사책임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 행 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자는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민·형사소송 중 선택하거나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한 구제수단이기에 순수한 민사상 다툼이거나 충분히 민 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저작권 침해는 민사책임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 행 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자는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민·형사소송 중 선택하거나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한 구제수단이기에 순수한 민사상 다툼이거나 충분히 민 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하여 형사로 해결하려는 ‘민사 의 형사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미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축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형사고 소·고발이 남용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저작권 중재제도 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영리성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유로이 분쟁 상대방인 침해자를 저 작권법위반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 사이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다면 중재 역시 가능하다. 영리성 또는 상습성이 없는 경우 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는 그 의사와 관계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절차를 신 청해야만 하고 형사고소를 제한받게 된다. 이후 침해자가 중재절차를 수락한다면 중재를 통해서만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침해자가 중재절차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피해자는 그 의사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즉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저작권 분쟁 중재는 저작권자의 형사고소권을 일차적으로 제한 하면서도 피해자인 저작권자와 침해자인 이용자 사이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가 반드시 모든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중재를 비롯한 ADR이 받는 비판 중 하나는 그 본질적 특성인 신속·효율성 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정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공정성만을 강조하여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중재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합의의 요건, 중재인의 자격 요건, 중재절차, 중재판정 에 대한 해석 및 집행력 부여 여부, 그리고 불복 혹은 취소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저작권 중재를 제도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여 러 가지 제도와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책임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과 행 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자는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민·형사소송 중 선택하거나 함께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실효적이지 못한 구제수단이기에 순수한 민사상 다툼이거나 충분히 민 사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하여 형사로 해결하려는 ‘민사 의 형사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미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축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형사고 소·고발이 남용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저작권 중재제도 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영리성 또는 상습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유로이 분쟁 상대방인 침해자를 저 작권법위반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또한, 분쟁당사자 사이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 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다면 중재 역시 가능하다. 영리성 또는 상습성이 없는 경우 에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는 그 의사와 관계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절차를 신 청해야만 하고 형사고소를 제한받게 된다. 이후 침해자가 중재절차를 수락한다면 중재를 통해서만 저작권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침해자가 중재절차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피해자는 그 의사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즉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가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저작권 분쟁 중재는 저작권자의 형사고소권을 일차적으로 제한 하면서도 피해자인 저작권자와 침해자인 이용자 사이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 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중재가 반드시 모든 저작권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소송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 중재를 비롯한 ADR이 받는 비판 중 하나는 그 본질적 특성인 신속·효율성 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정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공정성만을 강조하여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중재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신속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킨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재합의의 요건, 중재인의 자격 요건, 중재절차, 중재판정 에 대한 해석 및 집행력 부여 여부, 그리고 불복 혹은 취소 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저작권 중재를 제도화한다면, 그 과정에서 다른 여 러 가지 제도와 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대해 본다.
Since copyright infringement involves both civi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actors, the victims can file with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or both to relieve the infringed rights.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is a com...
Since copyright infringement involves both civi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actors, the victims can file with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or both to relieve the infringed rights.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is a completely civil dispute or sufficient civil dispute,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arose, because it is an ineffective remedy for damage caused by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the reduct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to resolve this issue, but no clear solution has been taken.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effectively control the abuse of criminal charges or accusations while providing effective relief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s of commercial or habitual use, the victim is free to file criminal charges against an violator who is a party to the disput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if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en arbitration is possible. In the absence of commercial or habitual use, the victim must first apply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or arbitration and is restricted from criminal charges. Later, if the violator accepts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copyright dispute must be resolved only through arbitration, and the victim cannot file a criminal action. However, if the violator refuses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arbitration procedure will not be initiated, and the victim may, in accordance with his intention, file a criminal char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the arbitration of copyright disputes proposed in this study, unlike the mediation initiated by one party, is characterized by the initiation of the process when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victim who is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who is an violator, with the primary restriction of the copyright holder's criminal right. However, arbitration is not necessarily superior to litigation in resolving all copyright disputes. One of the criticisms that ADR receives, including arbitration, is that it can be negligent in justice if it focuses only on the speed and efficiency of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hat combines fairness with speed, as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rbitration to reduce the speed of resolution by stressing fairness only. Based on this, a review should be made of the conditions for arbitration agreement, conditions for the arbitrator's qualification, arbitration procedure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decisions, and conditions for rejection or cancellation. In addition, if copyright arbitration is to be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it will have to be carefully reviewed and maintained so that there is no conflict in the system with other copyright legal systems. Especially, I look forward to considering ways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in combination with the copyright mediation.
Since copyright infringement involves both civi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for sanctions against individual actors, the victims can file with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or both to relieve the infringed rights.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is a completely civil dispute or sufficient civil dispute,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arose, because it is an ineffective remedy for damage caused by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the reduction of criminal penalties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to resolve this issue, but no clear solution has been taken.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effectively control the abuse of criminal charges or accusations while providing effective relief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s of commercial or habitual use, the victim is free to file criminal charges against an violator who is a party to the dispute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if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en arbitration is possible. In the absence of commercial or habitual use, the victim must first apply to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for arbitration and is restricted from criminal charges. Later, if the violator accepts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copyright dispute must be resolved only through arbitration, and the victim cannot file a criminal action. However, if the violator refuses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 arbitration procedure will not be initiated, and the victim may, in accordance with his intention, file a criminal charg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other words, the arbitration of copyright disputes proposed in this study, unlike the mediation initiated by one party, is characterized by the initiation of the process when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victim who is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who is an violator, with the primary restriction of the copyright holder's criminal right. However, arbitration is not necessarily superior to litigation in resolving all copyright disputes. One of the criticisms that ADR receives, including arbitration, is that it can be negligent in justice if it focuses only on the speed and efficiency of its essential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hat combines fairness with speed, as it is against the purpose of introducing arbitration to reduce the speed of resolution by stressing fairness only. Based on this, a review should be made of the conditions for arbitration agreement, conditions for the arbitrator's qualification, arbitration procedures,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decisions, and conditions for rejection or cancellation. In addition, if copyright arbitration is to be institutionalized in the future, it will have to be carefully reviewed and maintained so that there is no conflict in the system with other copyright legal systems. Especially, I look forward to considering ways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in combination with the copyright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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