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군대 남성성의 형성과 동성애혐오가 재/생산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소수자 남성 군인의 경험을 통해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가 사실상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을 강제하는 군대 제도의 효과로서 재/생산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음란한 변태 성욕이자 군대와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정시키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자 남성성의 형성에 있어서 섹슈얼리티가 갖는 의미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 검토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7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한국 사회가 군대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과 이성애규범, 동성애혐오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탄생’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
본 논문은 한국 군대 남성성의 형성과 동성애혐오가 재/생산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소수자 남성 군인의 경험을 통해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가 사실상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을 강제하는 군대 제도의 효과로서 재/생산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음란한 변태 성욕이자 군대와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정시키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자 남성성의 형성에 있어서 섹슈얼리티가 갖는 의미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 검토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7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한국 사회가 군대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과 이성애규범, 동성애혐오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탄생’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미군정의 개입 속에서 우연히 삽입된 ‘계간죄’가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되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전후 군사적 동원과 징병제 확립에 따른 사회 통제로서의 성 통제, 주민등록법의 도입과 가족계획 사업, 성별화된 이성애규범의 확립과 AIDS 공포 등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탄생시킨 요소였다. 이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반동성애 담론의 대립, 그리고 군대 내 성범죄와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군대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욕자이자 군대와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정시키고 타자화 한다. 둘째, 성소수자 군인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군대의 규율화는 단지 균질적인 군인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남성’을 만들어낸다. 즉, 군대는 이성애규범과 동성애혐오를 학습하는 수행적 과정인 동시에 처벌받아 마땅한 혐오스러운 변태 성욕자로서의 ‘동성애자’를 제도적으로 생산한다. 군대 내 남성 유대는 한편으로는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매매 문화,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혐오를 통해 구축된다. 이때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동성애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군대 제도이다. 「부대관리훈령」과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행위와 존재의 구분을 통해 ‘변태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처벌을 정당화하고, 이는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자 남성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수행적 과정으로 반복된다. 셋째, 군대의 제도화된 동성애혐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소수자 남성의 전략적인 젠더 수행 또한 동성애 정체성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동성애혐오의 재생산 과정의 일부가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군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성소수자 남성은 이성애자로 패싱되기를 시도하거나,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일부는 강력한 이성애규범의 억압 속에서 동성애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대 남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략적인 젠더 수행은 동시에 동성애 정체성의 비가시화와 동성애혐오의 재생산에 본의 아니게 공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소수자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억압적 제도 자체에 있다.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이성애자 남성만을 ‘정상적인’ 군인-국민으로 인정하는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의 원인은 성소수자 군인이 아니라 이들을 비인간화 하는 군대 남성성과 제도화된 동성애혐오에 있으며, 군대는 ‘이성애자 남성-군인’을 만들면서 위계적인 성적 시민권을 발생시키는 차별적인 제도이다. 군대는 단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통해 단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변태적인 동성애자’의 상을 구축하고 이성애규범을 강제하는 성차별적인 제도다. 즉,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대 남성성과 제도화된 동성애혐오에 따른 퀴어한 생산물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도미 법의 역사가 없는 포스트식민 국가인 한국에서 ‘이성애자 남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군대가 단지 성소수자에게 억압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혐오와 성적 시민권의 위계를 구축하는 제도로서 갖는 의미를 퀴어 정치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본 논문은 한국 군대 남성성의 형성과 동성애혐오가 재/생산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가 탄생한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소수자 남성 군인의 경험을 통해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가 사실상 젠더와 섹슈얼리티 규범을 강제하는 군대 제도의 효과로서 재/생산 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음란한 변태 성욕이자 군대와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정시키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자 남성성의 형성에 있어서 섹슈얼리티가 갖는 의미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군대 남성성과 동성애혐오의 확립에 관한 역사적 검토와 문헌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7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한국 사회가 군대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과 이성애규범, 동성애혐오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탄생’하였다. 이는 해방 이후 미군정의 개입 속에서 우연히 삽입된 ‘계간죄’가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이 되기까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전후 군사적 동원과 징병제 확립에 따른 사회 통제로서의 성 통제, 주민등록법의 도입과 가족계획 사업, 성별화된 이성애규범의 확립과 AIDS 공포 등은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탄생시킨 요소였다. 이후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성장과 반동성애 담론의 대립, 그리고 군대 내 성범죄와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군대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욕자이자 군대와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정시키고 타자화 한다. 둘째, 성소수자 군인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군대의 규율화는 단지 균질적인 군인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남성’을 만들어낸다. 즉, 군대는 이성애규범과 동성애혐오를 학습하는 수행적 과정인 동시에 처벌받아 마땅한 혐오스러운 변태 성욕자로서의 ‘동성애자’를 제도적으로 생산한다. 군대 내 남성 유대는 한편으로는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매매 문화,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혐오를 통해 구축된다. 이때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동성애혐오를 정당화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군대 제도이다. 「부대관리훈령」과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행위와 존재의 구분을 통해 ‘변태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처벌을 정당화하고, 이는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자 남성으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수행적 과정으로 반복된다. 셋째, 군대의 제도화된 동성애혐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소수자 남성의 전략적인 젠더 수행 또한 동성애 정체성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동성애혐오의 재생산 과정의 일부가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군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성소수자 남성은 이성애자로 패싱되기를 시도하거나,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일부는 강력한 이성애규범의 억압 속에서 동성애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대 남성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략적인 젠더 수행은 동시에 동성애 정체성의 비가시화와 동성애혐오의 재생산에 본의 아니게 공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소수자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억압적 제도 자체에 있다. 나아가 이는 궁극적으로 이성애자 남성만을 ‘정상적인’ 군인-국민으로 인정하는 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군대 내 동성애 ‘문제’의 원인은 성소수자 군인이 아니라 이들을 비인간화 하는 군대 남성성과 제도화된 동성애혐오에 있으며, 군대는 ‘이성애자 남성-군인’을 만들면서 위계적인 성적 시민권을 발생시키는 차별적인 제도이다. 군대는 단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통해 단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변태적인 동성애자’의 상을 구축하고 이성애규범을 강제하는 성차별적인 제도다. 즉, 군대 내 동성애 ‘문제’는 군대 남성성과 제도화된 동성애혐오에 따른 퀴어한 생산물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소도미 법의 역사가 없는 포스트식민 국가인 한국에서 ‘이성애자 남성’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군대가 단지 성소수자에게 억압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동성애혐오와 성적 시민권의 위계를 구축하는 제도로서 갖는 의미를 퀴어 정치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male masculinity and the ways in which homophobia is re/produced in the Korean Milita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has been born. It also analyzes how masculinity and ho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male masculinity and the ways in which homophobia is re/produced in the Korean Milita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has been born. It also analyzes how masculinity and homophobia in the military are re/produced as a result of a military institution that enforces norms of gender and sexuality by exploring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y male soldiers who are seen as the cause of the ‘problem.’ This is an attempt to expand the meaning of sexuality in the formation of masculinity, and critically analyzes how military homophobia fixes homosexuality as an obscene perversion that threatens the military and nation. To do this, the researcher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formation of homophobia in the militar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7 people from November 2017 to September 2018.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was ‘bor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ichotomized gender norms, heteronormativity, and homophobia, centering on the military and family in Korean society. This process has also been co-constituted by the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 anti-sodomy law incidentally established by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which significantly punishes homosexuals.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has also been constituted by elements such as postwar military mobi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conscrip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the state family planning program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gendered heteronormativity, and the AIDS panic in South Korea. Alongside the growth of the LGBTQ movement, the conflict over anti-homosexual discourses, and the issue of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the military has otherized homosexuality as an ‘abnormal perversion’ and a threat to the military and state. Second, the discipline of the military as seen from the experience of the sexual minority conscripts not only creates uniform soldiers, but also ‘heterosexual men.’ In other words, the military produces ‘homosexuals’ as pervert who should be punished and perform heteronormativity and homophobia. Additionally, homosocial bonds in the military are established through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 culture of prostitution, and the cultivation of homophobia. It is none other than military institutions that justifies double standards and homophobic sentiment.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Unit Management Instruction justifies the homophobic punishment of ‘abnormal perverts’ through a separation of act and existence, which is reinforced by a performative process that forces the sexual minority to act as if they were heterosexual men. Third,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military’s institutional homophobia, sexual minorities strategically perform normative gender roles which contributes to the reproduction of homophobia and the invisibility of homosexuality. In order to survive in this context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sexual minorities attempt to pass as straight or to be recognized for their abilities as soldiers. Some have established a homosexual identity and have critical perspectives of military masculinity. While strategic gender performance has incidentally conspired with the concealment and reproduction of homophobia, it is not the choice of sexual minorities but the military which is oppressive institution in itself. It is also a problem related to the heterosexism and androcentrism of Korean society, which recognizes only heterosexual men as ‘normal’ soldiers and citizens. In conclusion, the cause of the Korean military’s homosexual ‘problem’ is not sexual minorities themselves, but the militarized masculinity and institutionalized homophobia that dehumanizes them. The military is a discriminatory institution that generates a hierarchical form of sexual citizenship which engenders a ‘heterosexual male-soldier.’ In other words, the military is not just punishing homosexual acts through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but is also creating a sexist institution that establishes the figure of the ‘abnormal pervert’ who should be punished by heterosexual norms. Therefore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is a queer product of military masculinity and institutionalized homophobia. As there have been few histories of the sodom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queer politics, I hope this paper has made a meaningful step towards understanding how the military, which grants ‘heterosexual men’ privileges, is not just a place of repression for sexual minorities. It is also an institution that generates a hierarchy of homophobia and sexual citizenship in post-colonial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male masculinity and the ways in which homophobia is re/produced in the Korean Military.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has been born. It also analyzes how masculinity and homophobia in the military are re/produced as a result of a military institution that enforces norms of gender and sexuality by exploring the experience of sexual minority male soldiers who are seen as the cause of the ‘problem.’ This is an attempt to expand the meaning of sexuality in the formation of masculinity, and critically analyzes how military homophobia fixes homosexuality as an obscene perversion that threatens the military and nation. To do this, the researcher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formation of homophobia in the militar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7 people from November 2017 to September 2018.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was ‘bor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ichotomized gender norms, heteronormativity, and homophobia, centering on the military and family in Korean society. This process has also been co-constituted by the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 anti-sodomy law incidentally established by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which significantly punishes homosexuals.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has also been constituted by elements such as postwar military mobi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conscription system, th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the state family planning program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gendered heteronormativity, and the AIDS panic in South Korea. Alongside the growth of the LGBTQ movement, the conflict over anti-homosexual discourses, and the issue of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the military has otherized homosexuality as an ‘abnormal perversion’ and a threat to the military and state. Second, the discipline of the military as seen from the experience of the sexual minority conscripts not only creates uniform soldiers, but also ‘heterosexual men.’ In other words, the military produces ‘homosexuals’ as pervert who should be punished and perform heteronormativity and homophobia. Additionally, homosocial bonds in the military are established through the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 culture of prostitution, and the cultivation of homophobia. It is none other than military institutions that justifies double standards and homophobic sentiment.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Unit Management Instruction justifies the homophobic punishment of ‘abnormal perverts’ through a separation of act and existence, which is reinforced by a performative process that forces the sexual minority to act as if they were heterosexual men. Third, in order to survive under the military’s institutional homophobia, sexual minorities strategically perform normative gender roles which contributes to the reproduction of homophobia and the invisibility of homosexuality. In order to survive in this context of compulsory heterosexuality, sexual minorities attempt to pass as straight or to be recognized for their abilities as soldiers. Some have established a homosexual identity and have critical perspectives of military masculinity. While strategic gender performance has incidentally conspired with the concealment and reproduction of homophobia, it is not the choice of sexual minorities but the military which is oppressive institution in itself. It is also a problem related to the heterosexism and androcentrism of Korean society, which recognizes only heterosexual men as ‘normal’ soldiers and citizens. In conclusion, the cause of the Korean military’s homosexual ‘problem’ is not sexual minorities themselves, but the militarized masculinity and institutionalized homophobia that dehumanizes them. The military is a discriminatory institution that generates a hierarchical form of sexual citizenship which engenders a ‘heterosexual male-soldier.’ In other words, the military is not just punishing homosexual acts through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but is also creating a sexist institution that establishes the figure of the ‘abnormal pervert’ who should be punished by heterosexual norms. Therefore the homosexual ‘problem’ in the military is a queer product of military masculinity and institutionalized homophobia. As there have been few histories of the sodom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queer politics, I hope this paper has made a meaningful step towards understanding how the military, which grants ‘heterosexual men’ privileges, is not just a place of repression for sexual minorities. It is also an institution that generates a hierarchy of homophobia and sexual citizenship in post-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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