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억제대에 사용 정도, 사용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신체 억제대의 적절한 사용 방법과 사용 기준을 제공하며,이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ㅇㅇ도 A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163부를 분석 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특성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최종학력은 고졸, 총 임상경력 평균 3년 6개월, 현 근무경력 평균 2년 7개월, 기관 특성은 운영기간 평균 5년 6개월, 설립형태 개인운영, A등급평가, 입소현원 평균 55.70명으로 나타났다. 신체 억제대 사용 현황을 요약하면, 억제대 사용 경험으로 경험 기간 평균 2년 6개월, 2시간마다 억제대 주의 및 관찰, 신체 억제대 1가지이상 중복 사용으로, 중복 사용 종류는 장갑 억제대, 휠체어 식판 설치, 침상 난간 올리기 등 으로, 최종 결정자 시설장/중간관리자/요양보호사, 사용 정도는 침상 난간 올리기, 피부 손상 및 보호를 위한 장갑, 손목 억제대 사용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이 있고, 경험으로 혈액순환장애, 폐렴, 근육 및 ...
이 연구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억제대에 사용 정도, 사용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신체 억제대의 적절한 사용 방법과 사용 기준을 제공하며,이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ㅇㅇ도 A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163부를 분석 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특성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최종학력은 고졸, 총 임상경력 평균 3년 6개월, 현 근무경력 평균 2년 7개월, 기관 특성은 운영기간 평균 5년 6개월, 설립형태 개인운영, A등급평가, 입소현원 평균 55.70명으로 나타났다. 신체 억제대 사용 현황을 요약하면, 억제대 사용 경험으로 경험 기간 평균 2년 6개월, 2시간마다 억제대 주의 및 관찰, 신체 억제대 1가지이상 중복 사용으로, 중복 사용 종류는 장갑 억제대, 휠체어 식판 설치, 침상 난간 올리기 등 으로, 최종 결정자 시설장/중간관리자/요양보호사, 사용 정도는 침상 난간 올리기, 피부 손상 및 보호를 위한 장갑, 손목 억제대 사용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이 있고, 경험으로 혈액순환장애, 폐렴, 근육 및 골밀도 감소 등 이다. 대안 여부가 있고, 대안 방법으로 자주 확인, 대화 및 정서적지지, 온돌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 횟수 년 2회로 실시하며, 교육방법 강의+실습, 교육 필요성이 있다. 지침과 규정 게시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침으로 신체 억제대 감소여부가 있다고 나타났다.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은 ‘항정신약 복용’, ‘억제용 장갑, 손목 억제대 사용한다’, ‘격리’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태도는 ‘신체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의 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 ‘신체 억제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를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사용 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신체 억제대 사용 정도는 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야간 전담의 근무형태에 따라, 정규직, 평가 B등급기관, 입소 현원이 적을수록 사용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은 총 임상 경력 3~5년 미만, 개인이 운영하는 설립형태, 평가 A등급 기관에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태도는 현 근무경력이 3~5년 미만, 개인이 운영하는 설립형태, 2교대 근무와 주간전담의 근무 형태, 평가 A등급 기관, 입소 현원 40명 미만과 61명 이상이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감소 방안으로 첫째,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자료 및 치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 전 대안 방안을 강구하여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연구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신체 억제대에 사용 정도, 사용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신체 억제대의 적절한 사용 방법과 사용 기준을 제공하며,이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ㅇㅇ도 A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163부를 분석 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특성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최종학력은 고졸, 총 임상경력 평균 3년 6개월, 현 근무경력 평균 2년 7개월, 기관 특성은 운영기간 평균 5년 6개월, 설립형태 개인운영, A등급평가, 입소현원 평균 55.70명으로 나타났다. 신체 억제대 사용 현황을 요약하면, 억제대 사용 경험으로 경험 기간 평균 2년 6개월, 2시간마다 억제대 주의 및 관찰, 신체 억제대 1가지이상 중복 사용으로, 중복 사용 종류는 장갑 억제대, 휠체어 식판 설치, 침상 난간 올리기 등 으로, 최종 결정자 시설장/중간관리자/요양보호사, 사용 정도는 침상 난간 올리기, 피부 손상 및 보호를 위한 장갑, 손목 억제대 사용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이 있고, 경험으로 혈액순환장애, 폐렴, 근육 및 골밀도 감소 등 이다. 대안 여부가 있고, 대안 방법으로 자주 확인, 대화 및 정서적지지, 온돌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 횟수 년 2회로 실시하며, 교육방법 강의+실습, 교육 필요성이 있다. 지침과 규정 게시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 지침으로 신체 억제대 감소여부가 있다고 나타났다.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은 ‘항정신약 복용’, ‘억제용 장갑, 손목 억제대 사용한다’, ‘격리’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태도는 ‘신체 억제대 사용 시 보호자의 동의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 ‘신체 억제대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이유를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사용 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신체 억제대 사용 정도는 현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야간 전담의 근무형태에 따라, 정규직, 평가 B등급기관, 입소 현원이 적을수록 사용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신체 억제대 사용 인식은 총 임상 경력 3~5년 미만, 개인이 운영하는 설립형태, 평가 A등급 기관에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용 태도는 현 근무경력이 3~5년 미만, 개인이 운영하는 설립형태, 2교대 근무와 주간전담의 근무 형태, 평가 A등급 기관, 입소 현원 40명 미만과 61명 이상이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감소 방안으로 첫째, 신체 억제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자료 및 치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용 전 대안 방안을 강구하여 오남용 및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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