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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01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기관 건물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고 연면적 10,000㎡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4항에 의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구축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16년11월11일 발표한(2019년02월20일 개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용도와 목적에 따른 에너지사용 설비 별 관제점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성능 평가관련 각종 인증제도의 내용은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중복되어 건축전기설비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자에게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건물 에너지성능 평가관련 각종 인증 제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건축 환경과 관련한 Passive요소 기준을 달성하면 인증획득이 가능 하다. 건축전기설비 설계자가 ...
저자 | 김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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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전기공학전공 |
지도교수 | 고광철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vi, 109 p. |
키워드 | 전기공학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32909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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