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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어 기존의 정비사업 지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도시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 활성화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을 통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심지역의 노후화된 저층 단독주택 2필지 이상의 정비사업과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규모 토지등소유자(공유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시행 주체인 2인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인 주민의 전원 동의로 구성한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주민합의체가 단독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소규모지주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사업 참여 ...
저자 | 허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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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도시개발경영·부동산학과 |
지도교수 | 이명훈 |
발행연도 | 2019 |
총페이지 | ix, 143 p. |
키워드 | 도시계획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33394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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