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보장체계라고 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핵심인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후 직장복귀에 목적을 두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라는 보편적...
본 연구는 사회보장체계라고 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핵심인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후 직장복귀에 목적을 두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라는 보편적 보장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러한 것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가입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학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근로자에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성격을 갖추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각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진 배경,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및 현황, 입증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만들어진 시기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한 원인주의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 즉 산업재해사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고원인과 과실의 주체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제도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증책임은 직업병과 같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시간과 더불어 비용이 많이 소비되며, 산업재해요양이 승인되지 못한 경우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행정에 필요한 서류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나서서 준비해야 하기에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관련 독일·미국·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산재처리과정이 비슷하지만 신고의무는 사업주와 산업재해 전문 의사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산재판정 및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 전문의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재보험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근로자는 산재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미국도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진단 의료결과를 통해 산업재해 입증을 하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충돌이 없으며 근로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의 선(先)치료 후(後)노재입증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재해 및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기준감독서인 노동국에서 지게 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재해의 재해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전환 혹은 완화의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처리과정에서 진료비 부담과 입증자료수집의 부담으로 산재가족이 붕괴되고 산재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산업재해 인정체계를 선(先)보장 후(後)판정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재해 신고절차의 변화이다. 산업재해근로자는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치료 중일 때에도 산재입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독일과 미국, 일본과 같이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고 요양시점부터 의료기관의 분류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체계라고 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핵심인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산업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후 직장복귀에 목적을 두고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라는 보편적 보장제도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러한 것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가입유형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학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근로자에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재활과 생존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의 필요성을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성격을 갖추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각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진 배경,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및 현황, 입증책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요양급여, 휴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만들어진 시기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강한 원인주의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 즉 산업재해사고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고원인과 과실의 주체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제도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입증책임은 직업병과 같이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질병의 경우 시간과 더불어 비용이 많이 소비되며, 산업재해요양이 승인되지 못한 경우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행정에 필요한 서류는 재해근로자가 직접 나서서 준비해야 하기에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까지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관련 독일·미국·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산재처리과정이 비슷하지만 신고의무는 사업주와 산업재해 전문 의사에게 부과되어 있으며 산재판정 및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 전문의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산재보험기관장이 결정하게 되어 근로자는 산재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미국도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진단 의료결과를 통해 산업재해 입증을 하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충돌이 없으며 근로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노재보험)의 선(先)치료 후(後)노재입증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재해 및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기준감독서인 노동국에서 지게 된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재해의 재해근로자가 직접 입증하는 입증책임을 전환 혹은 완화의 실질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처리과정에서 진료비 부담과 입증자료수집의 부담으로 산재가족이 붕괴되고 산재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산업재해 인정체계를 선(先)보장 후(後)판정 체계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재해 신고절차의 변화이다. 산업재해근로자는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치료 중일 때에도 산재입증을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독일과 미국, 일본과 같이 사전승인 절차를 없애고 요양시점부터 의료기관의 분류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