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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왕즈청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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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고, 남사군도의 모든 도초(島礁)가 ‘암석(rock)’으로 판정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판결 결과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리핀과 미국은 모두 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을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실질적인 ‘조종자’로 보고 있었다. 필리핀이 중재를 신청하기 전후 미중 양국은 ‘아태 재균형’ 전략, ‘일대일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관련된 ‘대전략(大戰略)’을 잇달아 내놓았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이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는 미중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경쟁이라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번 중재안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분쟁 당사국과 다른 국가들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도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분석하고 각국의 남중국해 이익을 기초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전망한다. 본 연구는 주로 ‘역사 자료’, ‘판결문서’, ‘법률 문서’, ‘공식 입장 문건’, ‘전략 보고서’ 등을 통해 진행된다.
충분한 역사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 제도는 중국이 최초로 발견하며, 가장 먼저 이용하며, 가장 먼저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 제도를 강점했다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제도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복하였다. 남중국해 제도의 중요한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냉전 시기에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이 도서를 잇달아 점령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과 대만은 남중국해 제도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중국해 제도의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11단선’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해 ‘9단선’의 법적 성격은 ‘해양 자원에 관한 권리선(線)’이 아니기 때문에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과는 무관하다. 또 중재재판소는 ‘도초의 지위’에 관한 판정을 통해 중국을 남사군도 해역의 자원을 취득하는 권리를 간접적으로 박탈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n July 12, 2016,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handed down its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case initiated by the Philippines. According to the ruling, the ‘nine-dash line’ claimed by China has no legal basis, and all the islands and reefs of the Spratly Islands are judged to be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왕즈청
학위수여기관 전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정치학과
지도교수 김재관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i, 100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0932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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