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금소득은 총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였다.
1994년 도입된 사적...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금소득은 총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였다.
1994년 도입된 사적연금은 2019년 7월 지원안을 포함하여 납입기간 중 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지급 시 비과세·연금소득세 등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제지원 변화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세제지원이 얼마나 소득대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었던 납입기간 중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및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방법이 공제액 증가에 따라 연금자산 증가 및 소득대체율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 20%의 저소득자에게는 납입기간 중 공제 혜택 보다 비과세 혜택이 크게 나타나면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되었던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및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자의 사적연금 납입률 저조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에게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 또는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 처럼 보조금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세액공제액을 확대시켜주는 추가 납부제도는 3년 한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영구 적용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PRSA처럼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계단식으로 높이는 구조는 추가 납입 없이 소득대체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사적연금 세제지원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최대 납입액이다. 소득금액 대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및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사적연금 납입액 증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금소득은 총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비용 증가에 따라 미래 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였다.
1994년 도입된 사적연금은 2019년 7월 지원안을 포함하여 납입기간 중 소득·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연금지급 시 비과세·연금소득세 등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제지원 변화를 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세제지원이 얼마나 소득대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었던 납입기간 중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및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방법이 공제액 증가에 따라 연금자산 증가 및 소득대체율에 가장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위 20%의 저소득자에게는 납입기간 중 공제 혜택 보다 비과세 혜택이 크게 나타나면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적용되었던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및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방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서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자의 사적연금 납입률 저조를 함께 고려하여 이들에게는 독일의 리스터 연금 또는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 처럼 보조금 지급 등 추가적인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세액공제액을 확대시켜주는 추가 납부제도는 3년 한시가 아니라, 미국의 경우처럼 영구 적용하는 것이 소득대체율 향상에 더욱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PRSA처럼 연령 증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계단식으로 높이는 구조는 추가 납입 없이 소득대체율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사적연금 세제지원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은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최대 납입액이다. 소득금액 대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및 임금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사적연금 납입액 증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ven if Korean society has been aging most rapidly in the world, the arrangements for the aging are insufficient; the pension income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s less than 30% of the gross income. This may lead to tax burdens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fare costs increase over the long term,...
Even if Korean society has been aging most rapidly in the world, the arrangements for the aging are insufficient; the pension income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s less than 30% of the gross income. This may lead to tax burdens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fare costs increase over the long term, and the depletion of public pensions is expected to accelerate. Hence, private pension that can supplement the public pens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Whereup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n July of 2019 in order to vitalize the private pension.
The private pension introduced in 1994 has been granted tax benefits such as tax deductions·credits and deferred tax payments during the savings period, tax-exemption and pension income taxation during the payment period.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improvement of pension replacement rate under the taxation system divid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100% tax deduction and pension income taxation method applied from 2001 to 2013 had the most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ension replacement rate as the pension wealth had been increased due to the tax deduction. However, for the lower 20% of low-income earners, the 40% tax deduction and tax exemption method applied form 1994 to 2000 had better advantage against other methods because the tax exemption was greater than the tax deduction during the payment period. In order to improve the private pension replacement rate across the overall income classes, the transition from the tax credit to the tax deduction would be considered. Due to the low rate of private pension savings for low-income individuals,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ubsidies such as Liester pension in Germany or Superannuation in Australia.
And the catch up plan which are targeted for 50 years old or older seniors included in the taxation amended plan in 2019, would be more effective under the permanent application as in the US rather than 3 years temporary plan. As in the case of Ireland's PRSA, the structure of increasing the tax deduction step by step with age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placement rate without additional savings.
The overlooked part of private pension tax benefits is the maximum amount of savings to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As the proportion of the maximum amount to total income continues to fall, the increase to keep up with inflation and wage growth should be considered to vitalize private pension.
Even if Korean society has been aging most rapidly in the world, the arrangements for the aging are insufficient; the pension income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is less than 30% of the gross income. This may lead to tax burdens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fare costs increase over the long term, and the depletion of public pensions is expected to accelerate. Hence, private pension that can supplement the public pension is getting more important. Whereupo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n July of 2019 in order to vitalize the private pension.
The private pension introduced in 1994 has been granted tax benefits such as tax deductions·credits and deferred tax payments during the savings period, tax-exemption and pension income taxation during the payment period. In this research, we compare the improvement of pension replacement rate under the taxation system divided into four sta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100% tax deduction and pension income taxation method applied from 2001 to 2013 had the most positive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pension replacement rate as the pension wealth had been increased due to the tax deduction. However, for the lower 20% of low-income earners, the 40% tax deduction and tax exemption method applied form 1994 to 2000 had better advantage against other methods because the tax exemption was greater than the tax deduction during the payment period. In order to improve the private pension replacement rate across the overall income classes, the transition from the tax credit to the tax deduction would be considered. Due to the low rate of private pension savings for low-income individuals,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subsidies such as Liester pension in Germany or Superannuation in Australia.
And the catch up plan which are targeted for 50 years old or older seniors included in the taxation amended plan in 2019, would be more effective under the permanent application as in the US rather than 3 years temporary plan. As in the case of Ireland's PRSA, the structure of increasing the tax deduction step by step with age has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placement rate without additional savings.
The overlooked part of private pension tax benefits is the maximum amount of savings to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As the proportion of the maximum amount to total income continues to fall, the increase to keep up with inflation and wage growth should be considered to vitalize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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