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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73, 2007년, pp.20 - 49, 432
박종현
세대 간 재분배에 기초한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최근 전 세계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여율 인상, 급여율 인하, 연금수급가능 퇴직연령 인상, 연금급여액 연동기준의 강화, 평균수명 변화에 따른 연금급여액의 자동조정, 민간금융사에 의해 관리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노후 퇴직소득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립방식의 사적연금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적연금은 앞으로도 노후 소득보장의 중심축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적립방식의 기업연금이 보충적 소득보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연금이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나아가 기업연금이 고용조건 개선 및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연기금 및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및 새로운 연금자산 운용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
Recently public pension reforms are widely under way because of the pessimistic outlook of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public pay-as-you-go system based on the intergenerational redistriubtion. OECD member countries are seeking to stabilize the pension finance and to diversify the old age retir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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