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이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복원에 영향을 주는 활성화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선행 문헌과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하남주공1단지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일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조직 리더들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소장,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사례 현장과 활동을 관찰하였다.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조직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동자로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을 하는 복지관, 행정기관인 광산구청의 행정적, 재정적인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비로 받는 보조금, 기관이나 지역단체 및 개인에게 받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례 아파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필로티와 정자, 주차장과 통행로, 경로식당, 건강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단지 내 공유공간은 주민간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높여 상호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조례는 사례 아파트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와 주민간 만남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교육은 주민역량을 강화시켰다. ...
본 연구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이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복원에 영향을 주는 활성화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선행 문헌과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하남주공1단지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일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조직 리더들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소장,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사례 현장과 활동을 관찰하였다.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조직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동자로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을 하는 복지관, 행정기관인 광산구청의 행정적, 재정적인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비로 받는 보조금, 기관이나 지역단체 및 개인에게 받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례 아파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필로티와 정자, 주차장과 통행로, 경로식당, 건강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단지 내 공유공간은 주민간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높여 상호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조례는 사례 아파트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와 주민간 만남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교육은 주민역량을 강화시켰다. 사회적 자본은 사례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취약한 사회적 관계, 반사회적 행동과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즉 사례 아파트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주민 상호간에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호혜성을 기본속성으로 하는 호혜성 규범을 제고시켜 주민 상호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참여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관도 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조직화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복지관은 아파트 주민들의 변화가 더디고 어렵더라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웃 간 관계가 소원하거나 반목하고 있는 마을에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인사가 운동차원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과정에 공동체주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에게 공동체성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주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의 응모 주체는 실적 위주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마을이 나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존엄한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지향하면서 긴 호흡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하고, 선발 주체는 이런 응모 주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행정과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조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조직의 활동들이 아파트단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으로 진일보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고질적인 사회복지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학계는 사회복지학과 실천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민조직화 실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정에서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이 공동체 복원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복원에 영향을 주는 활성화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선행 문헌과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 요소들을 파악하고, 하남주공1단지아파트을 대상으로 단일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조직 리더들과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회복지사, 관리사무소 소장,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사례 현장과 활동을 관찰하였다.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제언을 하였다. 분석결과, 마을조직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동자로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역할을 하는 복지관, 행정기관인 광산구청의 행정적, 재정적인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비로 받는 보조금, 기관이나 지역단체 및 개인에게 받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례 아파트에서 주로 활용하는 공유공간은 필로티와 정자, 주차장과 통행로, 경로식당, 건강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단지 내 공유공간은 주민간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높여 상호 관계망을 확장시키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조례는 사례 아파트에서 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되며,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와 주민간 만남과 소통을 촉진시키고, 교육은 주민역량을 강화시켰다. 사회적 자본은 사례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취약한 사회적 관계, 반사회적 행동과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해서 형성되었다. 즉 사례 아파트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가 주민 상호간에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호혜성을 기본속성으로 하는 호혜성 규범을 제고시켜 주민 상호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의 참여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관도 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조직화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복지관은 아파트 주민들의 변화가 더디고 어렵더라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웃 간 관계가 소원하거나 반목하고 있는 마을에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인사가 운동차원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과정에 공동체주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마을 리더들과 주민들에게 공동체성에 대한 철학과 가치가 주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의 응모 주체는 실적 위주의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마을이 나가야 할 미래 청사진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존엄한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지향하면서 긴 호흡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하고, 선발 주체는 이런 응모 주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행정과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조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지정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조직의 활동들이 아파트단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대 활동으로 진일보해야 하며, 아파트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고질적인 사회복지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학계는 사회복지학과 실천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민조직화 실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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