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로 인한 환경문제와 석유의 높은 가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1997년 기후변화 협약 UNFCCC(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차 당사국총회에서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세계 ...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문제와 석유의 높은 가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1997년 기후변화 협약 UNFCCC(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차 당사국총회에서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 들은 협약 이후 저탄소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증대에 집중했다.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눈여겨볼 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 주자와 후발주자가 추동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주자 격에 해당하는 덴마크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경우, 주로 지역자치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풍력발전기술을 발전 시키고 이러한 활동에 기업과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더해졌다.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지속해서 발전하였고, 국가의 지원 속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주자 국가 에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녹색’이라는 가치와 ‘성장’이라는 가치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동하는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주로 기업과 정부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그 후에 시민이 사안에 참여하는 형태를 이룬다.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되면 ‘녹색’의 가치를 일부 실현할 수 있으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주로 산업계의 요구에 반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녹색’이라는 가치보 다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추동하게 된다(2011, 임홍탁).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산업계가 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의 흐름을 따르는 식이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 에서 성공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 를 들여왔다. 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 지의 가격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정책 실현의 어려움이 따르자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 ’로의 전환을 시도하 였다. 이는 시장경쟁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김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는 재정 부담을 덜고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랐다. 태양광과 같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원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으며, 기업이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선호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소규모 현장 자립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가 지역주민들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풍력발전기술은 첨단 소재가 개발되고 에너지 효율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 다. 기업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통해 정책적 실현과 이윤을 동시에 취하려 하였다. 이때, 한정된 지역에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기업과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곤 하였다. 기업이 취급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기 위해 일정한 방향과 5m/s 이상의 풍속을 유지하는 바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는 일정한 방향과 높은 풍속의 바람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긴 바다에 설치 된다(송근용 외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은 백두대간의 큰 산맥에 국한되어있다. 이는 자연스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큰 산맥의 능선에 풍력발전기 수의 대부분을 집중해서 설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7년 한 기사에 따르면 좁은 백두대간의 산맥을 따라 육상, 해상을 포함한 전체 풍력발전기 수의 40%가 집중해서 설치되어 있었다. 3) 이처럼 좁은 지역에 무리해서 많은 수의 발전기를 설치 하다 보니 자연스레 2차 피해가 만들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양군 사례의 경우 살림 파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 고,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졌으며, 양봉업과 버섯 농가 등의 생계피해가 제보되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반대 하는 영양군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근거로 기업과 대화하려 하였 다. 그러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과 투쟁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영양군에서 풍력 발전 기술의 도입을 두고 벌어지는 10 년간의 갈등을 다룬다. 영양군의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한 풍력발전단지 찬성 측과 영양군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 반대 측의 갈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 했기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권위를 낮추고 무시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반대 진영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수단화하여 저항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진영의 지식의 권위가 충돌하는 상황을 프레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제시한다. 동시에,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과 피해 등을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19년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서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의 분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분권, 그리고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룰 때 전문가중심주의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짚어주며 시민사회의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강조한다. 시민은 이제 에너지 분야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정치의 주체로 발전해야함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책은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현실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정치적 대상으로 구성해내고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김효민, 2016).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문제와 석유의 높은 가격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1997년 기후변화 협약 UNFCCC(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3차 당사국총회에서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공식화됨에 따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 들은 협약 이후 저탄소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증대에 집중했다. 이후 여러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눈여겨볼 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 주자와 후발주자가 추동되는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주자 격에 해당하는 덴마크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경우, 주로 지역자치 전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풍력발전기술을 발전 시키고 이러한 활동에 기업과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더해졌다. 지역자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다 보니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지속해서 발전하였고, 국가의 지원 속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선발주자 국가 에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녹색’이라는 가치와 ‘성장’이라는 가치가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추동하는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경우 주로 기업과 정부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그 후에 시민이 사안에 참여하는 형태를 이룬다.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게 되면 ‘녹색’의 가치를 일부 실현할 수 있으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주로 산업계의 요구에 반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녹색’이라는 가치보 다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추동하게 된다(2011, 임홍탁).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산업계가 시장에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시민단체가 정부와 기업의 흐름을 따르는 식이었다.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 에서 성공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 를 들여왔다. 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 지의 가격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정책 실현의 어려움이 따르자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 ’로의 전환을 시도하 였다. 이는 시장경쟁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맡김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는 재정 부담을 덜고 시장시스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랐다. 태양광과 같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에너지원은 사장될 위기에 놓였으며, 기업이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선호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소규모 현장 자립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가 지역주민들의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신재생에너지 기술인 풍력발전기술은 첨단 소재가 개발되고 에너지 효율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 다. 기업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통해 정책적 실현과 이윤을 동시에 취하려 하였다. 이때, 한정된 지역에 다수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기업과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곤 하였다. 기업이 취급하는 풍력발전기의 경우 블레이드를 회전시키기 위해 일정한 방향과 5m/s 이상의 풍속을 유지하는 바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풍력발전기는 일정한 방향과 높은 풍속의 바람이 부는 산이나 해안선이 긴 바다에 설치 된다(송근용 외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의 경우, 일정한 방향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은 백두대간의 큰 산맥에 국한되어있다. 이는 자연스레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큰 산맥의 능선에 풍력발전기 수의 대부분을 집중해서 설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17년 한 기사에 따르면 좁은 백두대간의 산맥을 따라 육상, 해상을 포함한 전체 풍력발전기 수의 40%가 집중해서 설치되어 있었다. 3) 이처럼 좁은 지역에 무리해서 많은 수의 발전기를 설치 하다 보니 자연스레 2차 피해가 만들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양군 사례의 경우 살림 파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 고, 풍력발전기의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졌으며, 양봉업과 버섯 농가 등의 생계피해가 제보되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반대 하는 영양군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근거로 기업과 대화하려 하였 다. 그러나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과 투쟁으로 이어졌다.
본 논문은 영양군에서 풍력 발전 기술의 도입을 두고 벌어지는 10 년간의 갈등을 다룬다. 영양군의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한 풍력발전단지 찬성 측과 영양군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풍력발전단지 반대 측의 갈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려 했기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권위를 낮추고 무시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는 반대 진영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수단화하여 저항하였다. 본 연구는 두 진영의 지식의 권위가 충돌하는 상황을 프레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제시한다. 동시에, 에너지전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할 때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의 불확실성과 피해 등을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19년 현재, 정부는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서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의 분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분권, 그리고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를 다룰 때 전문가중심주의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짚어주며 시민사회의 의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강조한다. 시민은 이제 에너지 분야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와 관련된 정치의 주체로 발전해야함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책은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현실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정치적 대상으로 구성해내고 있는 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김효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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