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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과 CISG상 위험의 이전
A Study on the Incoterms 2020 and Passing of Risks under CISG 원문보기


차오정보 (대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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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ncoterms 2020’ 및 CISG의 올바른 이해를 담보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려는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나아가 앞서 거론한 제반 장애 또는 문제를 미연에 극복하여 필요외적 비용과 시간절감을 통해 저마다의 적극적 이해와 손익보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coterms 2020의 주요 내용은 DAT를 DPU로 변경하였다. CIF와 CIP 간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였는데, 곧 CIP의 경우 최대 부보조건으로서 ICC(A) 또는 ICC(A/R)로 특정하였다. 개별조항의 내용에서 개별조항의 순서를 조정하고, 인도와 위험이전 등을 강조하였다. FCA에서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적식 선화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자가운송을 허용하였다. 개별조항의 내용에서 비용규정을 상호 대칭적으로 편제하여 개정하였다. 다섯째, FCAㆍDAPㆍDPUㆍDDP 등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가운송을 허용하였다. 그 밖에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하였다.
둘째, Incoterms 2020의 특징은 Incoterms 2010에 비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올바른 Incoterms 사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소개문에서 또한 올바른 incoterms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매매계약과 이에 부종하는 그 밖의 부수계약 간의 구분과 연결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Incoterms는 운송계약ㆍ보험계약ㆍ결제계약의 일부를 이루지 않음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수계약이 매매계약 및 Incoterms에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개별조건에 있어 명칭을 ‘guidance note’에서 ‘explanatory note for users’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넷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CISG와 Incoterms는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계약의 성립, 품질ㆍ가격ㆍ선적ㆍ보험조건 등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의 내용,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구제수단 등은 양자를 모두 고려한 후에야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다섯째, 계약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Incoterms는 CISG에 우선한다. 곧 Incoterms는 법적 구속력을 보유한 법률은 아니지만 상관습이나 계약당사자간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어 이는 경우 이는 당해 계약내용에 편입되어 CISG보다도 우선 적용된다. 나아가 CISG은 계약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거래 관습 및 관행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째,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물품의 인도를 기준으로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CISG 또한 물품의 인도방법으로서, 곧 물품인도장소’, 물품인도시기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Incoterms보다 상세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적으로 CISG가 Incoterms를 제9조에 따라 수용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일곱째, 가격조건과 관련하여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은 가격조건임과 동시에 인도조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곧 Incoterms는 가격조건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어떠한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CISG에 비하여 매우 상세히 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ncoterms에는 매도인이 계약에 일치한 물품을 인도해야할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는지, 즉 물품의 계약일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또한 매수인은 언제 어디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에 CISG에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시기 등에서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Incoterms는 위험이전 시점을 물품인도와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CISG는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전 시점과 효과는 양자를 병합 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has released the new Incoterms 2020 rules that identify the responsibilities of buyers and sellers for the delivery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terms also identify when the risk for those goods transfer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last set of In...

주제어

#Incoterms 2020 CISG 

학위논문 정보

저자 차오정보
학위수여기관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무역학과
지도교수 심종석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v, 61
키워드 Incoterms 2020 CISG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3176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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