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차공간 부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 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나, 의외로 개발단계부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택지개발지 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용중인 법제도에서 계획 및 건축, 준공, 운영이 이루어 져 주차장용지 문제점에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최근 준공된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2018년 준공)를 중심으로 주차장용 지 계획내용 및 주차전용건축물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계획단계, 건축운영단계, 관리감독단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법률개정 등 입법적인 개선, 이용 및 운영 관련 사항, 사용 자 인식전환 측면 등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구분이 되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공공주택특 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과 달리 기부채납 되는 공 공시설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지가 및 건축비용의 부담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주차장까지 확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
우리나라의 주차공간 부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 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나, 의외로 개발단계부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택지개발지 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용중인 법제도에서 계획 및 건축, 준공, 운영이 이루어 져 주차장용지 문제점에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최근 준공된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2018년 준공)를 중심으로 주차장용 지 계획내용 및 주차전용건축물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계획단계, 건축운영단계, 관리감독단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법률개정 등 입법적인 개선, 이용 및 운영 관련 사항, 사용 자 인식전환 측면 등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구분이 되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공공주택특 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과 달리 기부채납 되는 공 공시설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지가 및 건축비용의 부담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주차장까지 확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용지를 현행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이 하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차장용지 중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 장용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에 의해 민간에게 매각되는 주차장용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를 30%까지 허용함에 따라 해당 주차전용 건축물 내 종교시설, 대형마트, 극장, 자동차영업소 등 주 차유발이 큰 시설이 입점되어 이로 인하여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 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외 시설의 허용비율 및 허용되는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법령 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차장법상 관련기준을 강화(주차장 외 타시설 비율 축소, 허용시설 제한)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노외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벌칙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실태조사 결과 안내판, 사인(Sign)시설, 주차장정 보 등이 없어 주차건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주차장조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안내시 설을 규격화하여 설치의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주차장에 대한 수급불균형 실증사례 분석결과에서는 목적지 인근에 접근 성이 용이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주 차장에 대한 기피 및 도보거리 증가 시 외면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영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과의 주 차요금 형평을 맞추는 지원정책과 주차단속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주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캠 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차공간 부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된 구도심 및 전통시장 주변 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되나, 의외로 개발단계부터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는 택지개발지 구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용중인 법제도에서 계획 및 건축, 준공, 운영이 이루어 져 주차장용지 문제점에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 중 최근 준공된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2018년 준공)를 중심으로 주차장용 지 계획내용 및 주차전용건축물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주차장용지에 대한 공급계획단계, 건축운영단계, 관리감독단계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고, 법률개정 등 입법적인 개선, 이용 및 운영 관련 사항, 사용 자 인식전환 측면 등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로 구분이 되나,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사업 관계법령(공공주택특 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주차장은 도로, 공원과 달리 기부채납 되는 공 공시설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높은 지가 및 건축비용의 부담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주차장까지 확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해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용지를 현행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이 하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 및 주차장용지 중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 장용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에 의해 민간에게 매각되는 주차장용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를 30%까지 허용함에 따라 해당 주차전용 건축물 내 종교시설, 대형마트, 극장, 자동차영업소 등 주 차유발이 큰 시설이 입점되어 이로 인하여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되는 실 정이다.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 외 시설의 허용비율 및 허용되는 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법령 에서 제한하지 않은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차장법상 관련기준을 강화(주차장 외 타시설 비율 축소, 허용시설 제한)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노외주차장 미운영에 따른 벌칙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실태조사 결과 안내판, 사인(Sign)시설, 주차장정 보 등이 없어 주차건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않은 사례가 많음 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주차장조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안내시 설을 규격화하여 설치의무를 추진하는 방안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주차장에 대한 수급불균형 실증사례 분석결과에서는 목적지 인근에 접근 성이 용이한 공영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주 차장에 대한 기피 및 도보거리 증가 시 외면하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영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과의 주 차요금 형평을 맞추는 지원정책과 주차단속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주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캠 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