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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실증분석을 통한 하도급 계약단계별 개선방안
A study on fair subcontract transactions in construction : an improvement plan by subcontract phase through empirical analysis 원문보기


이창복 (광운대학교 대학원 건설법무학과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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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 실상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나,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의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
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와 통
계분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가는 걸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제22차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와 부당특약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대해 제22차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국회의
원들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들의 대표발의가 이뤄졌다. 대부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루어지도
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 목적물 인수단계,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단계별로 규제되고 있는 사항들을 심결례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
자에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을 받아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을 내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하
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최근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와 대법원 판례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
고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실태와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하
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 계약 담당자를 대상한 한 설문분석을 200명에게 하도급
계약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첫째 표준하도
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문제점, 둘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규제체계상의
문제점, 셋째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지급에 관한 문제점 등 도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을 추진하거나 입법 요구하고 있지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번 건설관련 법규나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공사현장마다 여건이 매번 달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준하도
급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의 심결례에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그리고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
당특약에 해당할 경우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
였으며 최근 공포된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개정에서는 부당한 특약 등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국가계약법처럼 하도급법에서 직접 부당특약을
규정을 무효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 할 수 있다. 특히 하
도급법은 공정거래법에 비해 하도급거래의 양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성격이
반영되어 있는점에서 하도급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체계
상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
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허용
되지만 부당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는 경우에만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대물변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물변제가
금지되며 아주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에만 허용된다. 그렇다면, 하도급법 제17조의 제목으로는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가 아니라 대물변제의 금지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7조의 규정이 원칙적 허용에서 원칙적 금지로 바뀌면서 기존
의 조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될수록 기업들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의 전문
화와 기업간의 분화도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에 의하
여 대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기
업으로의 통합과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의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경쟁과 협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윈윈(Win-Win) 효과를 도모할 때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자리 잡아야만 서로의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창복
학위수여기관 광운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건설법무학과
지도교수 유선봉
발행연도 2020
총페이지 xix, 303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55158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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