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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수십 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낙태죄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 생각된다.
국회는 개선입법시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선입법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
저자 | 김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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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도회근 |
발행연도 | 2020 |
키워드 | 낙태죄 모자보건법 태아 임산부 재생산권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554725&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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