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특정 규범적 입장에 의하여 정책을 비판하는 규범적 정책 분석 연구 방법의 논문이다.
본 논문은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민성을 비판 하고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성으로서 능동적 시민성을 본 논문의 규범적 입장으로 상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제일의 덕성으로 본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자립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공익이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정책 패러다임들은 장애가 있는 개인 역시 자립을 하고 시장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이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특정 규범적 입장에 의하여 정책을 비판하는 규범적 정책 분석 연구 방법의 논문이다.
본 논문은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민성을 비판 하고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성으로서 능동적 시민성을 본 논문의 규범적 입장으로 상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제일의 덕성으로 본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자립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공익이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정책 패러다임들은 장애가 있는 개인 역시 자립을 하고 시장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이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가 있는 개인의 기능적 향상을 추구하거나, 임파워먼트를 갖추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자에 입각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기능적 향상을 중시한 것이 재활패러다임이라면, 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지원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중시하는 것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다. 이 두 패러다임은 방법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자립하고, 시민으로서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시민성에 입각한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표현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지적 판단과 자신의 선호와 결정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 다르면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서 자유주의 시민성이 중시하는 임파워먼트에 기반하는 자율과 소통을 통한 호혜적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 중심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가치를 비지배 의존적 관계와 개인의 선호를 중시하는 능동적 시민성에서 모색하였다. 능동적 시민성은 개인의 사회적 기여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정치철학 이론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다양한 정치 이론들이 대두되면서 더 이상 시민의 사회적 기여를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이익 기여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대로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여를 유연하게 규정함을 의미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에 기반하여 호혜적인 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시민성을 자립이 아닌 비지배 의존적 관계, 사회적 공공선 기여가 아닌 개인의 선호 중심의 참여, 분배적 정의가 아닌 분배적 정의의 유연화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모색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성에서 모든 인간은 타인과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자립적인 삶을 살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의 기여와 무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인간은 균등한 도덕적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제에서만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성별, 장애 등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운의 평등(bed luck of equality)'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오직 자립적 삶과 시장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삶만을 바람직한 삶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불운의 평등’ 속에서 태어난 자들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시키는 도구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유주의 시민성이 갖는 한계일 수 있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중한 신체 기능 손상이 있는 개인이 시민으로서 타인에게 의존적인 삶이 아닌 자립적 삶을 살고,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적 보조를 하는 복지서비스제도이다. 이는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판단하는 자유주의 시민성과 그 맥이 같다. 자유주의 시민성에 입각해서 구축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첫째 탈 의존만을 지향함으로서 관계에 의한 의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둘째 호혜적 관계와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기여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화해지는 장애인의 선호와 욕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협의한 표준적인 규율의 안에서 분배적 정의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난 장애인의 선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 인지적 방식이 다른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데 더욱 한계가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성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규범적 한계를 비판한 것이 능동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복지서비스에 재구축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정형화된 도덕성의 본질이 개인의 선호를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에 의한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맞게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이를 비준한 각 국가들의 복지서비스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능동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이라는 자유주의 시민성의 인간관을 비판하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존적 존재임을 논증하며, 비지배 의존적 관계를 통해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안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대한 융통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활동지원사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타인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존과 지배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의존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개인의 자율보다 의존을 자유주의 정의에 수용하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며, 이는 특히 자기표현과 상호 소통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안녕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가 있는 개인의 표현과 선택 그리고 호혜적 관계를 중시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선호를 경청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원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사회적 협의로 규정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공적 재원을 분배한다. 자유주의 시민성에 의한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하는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중한 신체 기능 손상이 있는 개인이 이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에 한정되어 공적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제3자가 신변처리 능력인 일상활동수행능력(ADL)과 타인과 만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도구적일상활동수행능력(IADL)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양을 판정하고 서비스의 용도와 용처도 정부가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성의 입장에 근거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하고 싶고 선호하는 활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참(기)여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적 보조에 국한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 기능 손상이 아닌 인지 손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인의 선호에 표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필요한 기능적 보조에 한정된 서비스 할당 기준이 아닌, 장애가 있는 개인과 이해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자신의 선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에 제출하고, 공공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용도와 용처를 유연화 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공적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가지는 함의는 신체적 장애인의 시민권을 실현한 자유주의 시민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인지적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까지 가능한 장애정책의 규범적 전환을 제시하여 장애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향 가치 자체를 바꿔 놓았다. 이를 통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 개별지원 정책과 특히 인지적 장애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지원이 장애정책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합하는 장애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본 논문에서 규범적 입장으로 제시한 「능동적 시민성」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민성보다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가치와 참여 그리고 이의 공적 재원 분배에 대해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주장할 수 있는 규범임은 분명하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의 규범적 입장에 기반한 본 논문 역시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비판하여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시민성의 규범을 제시한 의의는 있으나, 이것이 자유주의 시민성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능동적 시민성 보다 자유주의 인간관에 대해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철학 규범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규범적 입장으로 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증 인지적 장애인이나 치매가 있는 사람 등의 장애가 있는 개인의 가치를 보다 더 풍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가 규범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령 본 연구에서 제기한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들과 제시한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실증적 조사는 본 연구의 성격상 수행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지원제도 재구축에 관한 실천적 측면의 실증적인 시스템 구축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주제어 : 활동지원제도,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 자유주의 시민성, 능동적 시민성
국문초록
본 논문은 특정 규범적 입장에 의하여 정책을 비판하는 규범적 정책 분석 연구 방법의 논문이다.
본 논문은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민성을 비판 하고 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성으로서 능동적 시민성을 본 논문의 규범적 입장으로 상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고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제일의 덕성으로 본다. 자유주의 시민성은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자립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공익이나 생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장애정책 패러다임들은 장애가 있는 개인 역시 자립을 하고 시장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이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가 있는 개인의 기능적 향상을 추구하거나, 임파워먼트를 갖추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자에 입각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기능적 향상을 중시한 것이 재활패러다임이라면, 사회적 환경 및 제도적 지원과 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중시하는 것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이다. 이 두 패러다임은 방법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타인의 의존으로부터 자립하고, 시민으로서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서 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찾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시민성에 입각한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자신의 의사와 선호를 표현하고 호혜적 관계를 맺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인지적 판단과 자신의 선호와 결정에 대한 표현 방식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과 다르면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져서 자유주의 시민성이 중시하는 임파워먼트에 기반하는 자율과 소통을 통한 호혜적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 중심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가치를 비지배 의존적 관계와 개인의 선호를 중시하는 능동적 시민성에서 모색하였다. 능동적 시민성은 개인의 사회적 기여를 유연하게 판단하는 정치철학 이론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다양한 정치 이론들이 대두되면서 더 이상 시민의 사회적 기여를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이익 기여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대로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여를 유연하게 규정함을 의미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능동적 시민성에 기반하여 호혜적인 관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시민성을 자립이 아닌 비지배 의존적 관계, 사회적 공공선 기여가 아닌 개인의 선호 중심의 참여, 분배적 정의가 아닌 분배적 정의의 유연화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모색하였다.
자유주의 시민성에서 모든 인간은 타인과 사회에 짐이 되지 않는 자립적인 삶을 살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시민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국가는 개인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의 기여와 무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인간은 균등한 도덕적 권한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제에서만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런 것은 아니다. 성별, 장애 등처럼 태어날 때부터 ‘불운의 평등(bed luck of equality)'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오직 자립적 삶과 시장의 이익과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삶만을 바람직한 삶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불운의 평등’ 속에서 태어난 자들을 사회적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시키는 도구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유주의 시민성이 갖는 한계일 수 있다.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중한 신체 기능 손상이 있는 개인이 시민으로서 타인에게 의존적인 삶이 아닌 자립적 삶을 살고,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적 보조를 하는 복지서비스제도이다. 이는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기여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판단하는 자유주의 시민성과 그 맥이 같다. 자유주의 시민성에 입각해서 구축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첫째 탈 의존만을 지향함으로서 관계에 의한 의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둘째 호혜적 관계와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기여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화해지는 장애인의 선호와 욕구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협의한 표준적인 규율의 안에서 분배적 정의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난 장애인의 선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는 다수의 사회구성원들과 인지적 방식이 다른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데 더욱 한계가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이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성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규범적 한계를 비판한 것이 능동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복지서비스에 재구축이다. 능동적 시민성은 정형화된 도덕성의 본질이 개인의 선호를 규정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에 의한 복지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에 맞게 서비스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과 이를 비준한 각 국가들의 복지서비스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능동적 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적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시민이라는 자유주의 시민성의 인간관을 비판하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의존적 존재임을 논증하며, 비지배 의존적 관계를 통해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이 자신에게 가장 안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에 대한 융통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활동지원사에게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타인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장애가 있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존과 지배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의존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시민성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는 개인의 자율보다 의존을 자유주의 정의에 수용하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며, 이는 특히 자기표현과 상호 소통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안녕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장애가 있는 개인의 표현과 선택 그리고 호혜적 관계를 중시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선호를 경청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원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람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사회적 협의로 규정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공적 재원을 분배한다. 자유주의 시민성에 의한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하는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중한 신체 기능 손상이 있는 개인이 이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에 한정되어 공적 재원을 분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제3자가 신변처리 능력인 일상활동수행능력(ADL)과 타인과 만나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도구적일상활동수행능력(IADL)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양을 판정하고 서비스의 용도와 용처도 정부가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주의 시민성의 입장에 근거한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하고 싶고 선호하는 활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생산성이나 사회적 공익에 참(기)여하는 데 필요한 신체 기능적 보조에 국한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 기능 손상이 아닌 인지 손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인의 선호에 표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가 있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필요한 기능적 보조에 한정된 서비스 할당 기준이 아닌, 장애가 있는 개인과 이해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자신의 선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에 제출하고, 공공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용도와 용처를 유연화 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공적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가지는 함의는 신체적 장애인의 시민권을 실현한 자유주의 시민성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인지적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지원까지 가능한 장애정책의 규범적 전환을 제시하여 장애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향 가치 자체를 바꿔 놓았다. 이를 통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장애인 개별지원 정책과 특히 인지적 장애인의 존엄한 삶에 대한 지원이 장애정책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 부합하는 장애정책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본 논문에서 규범적 입장으로 제시한 「능동적 시민성」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민성보다 개인의 자율과 사회적 가치와 참여 그리고 이의 공적 재원 분배에 대해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주장할 수 있는 규범임은 분명하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전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능동적 시민성의 규범적 입장에 기반한 본 논문 역시 전통적인 자유주의 시민성의 한계를 비판하여 발달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시민성의 규범을 제시한 의의는 있으나, 이것이 자유주의 시민성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능동적 시민성 보다 자유주의 인간관에 대해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철학 규범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규범적 입장으로 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중증 인지적 장애인이나 치매가 있는 사람 등의 장애가 있는 개인의 가치를 보다 더 풍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가 규범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증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가령 본 연구에서 제기한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들과 제시한 제도의 재구축 방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실증적 조사는 본 연구의 성격상 수행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지원제도 재구축에 관한 실천적 측면의 실증적인 시스템 구축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