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료 연소와 같은 사업장 내 직접배출(ScopeⅠ)과 전기 사용 등 간접배출(Scope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재 사용, ...
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료 연소와 같은 사업장 내 직접배출(ScopeⅠ)과 전기 사용 등 간접배출(Scope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재 사용, 폐기물 처리 등 사업장 외 간접배출(ScopeⅢ)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ScopeⅢ까지 확대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적용하여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원자재 제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평가에 포함하였다. 또한 LCA기법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 대기환경 영향도 함께 평가하는 ‘기후대기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방법(평가방법Ⅰ)과 LCA를 적용하여 ScopeⅢ까지 평가하는 평가방법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평가방법Ⅱ의 결과가 평가방법Ⅰ의 결과 보다 `현황'단계에서 34%, 공사단계에서 1,862%(약19배), 운영단계에서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단계에서 배출량 차이가 큰 것은 평가범위에 원자재를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ScopeⅢ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황'단계에서 24%, 공사단계에서 95%, 운영단계에서 9%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며 원자재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EU 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제로화 목표에 합의하였고, EU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에 온실가스 배출표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자재의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원자재의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에 원자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황'과 운영단계에서는 LNG 생산과 전기 사용에 의한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서는 원자재에 의해 75%, 연료 연소에 의해 24%가 배출되었다. 산성화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황'단계에서는 LNG 생산에 의한 영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LNG 연소와 전기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서는 원자재와 경유 연소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에서는 LNG 생산, 전기 사용, 연료(경유, 휘발유, LNG) 연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광화학스모그 영향은 `현황'과 운영단계에서 LNG생산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처리와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단계에서는 광화학스모그 원인물질이 대부분 원자재에 의하여 배출되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배출계수 적용방법은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 LCA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발한 LCA 도구인 「TOTAL」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LCA 도구를 이용하면, 수작업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현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의 ‘기후대기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항목을 기후대기 항목으로 확대할 시점이 되었다. 기후대기 항목에 지구온난화 외에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을 추가하여, 사업의 환경영향을 폭넓게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이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정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료 연소와 같은 사업장 내 직접배출(ScopeⅠ)과 전기 사용 등 간접배출(Scope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자재 사용, 폐기물 처리 등 사업장 외 간접배출(ScopeⅢ)은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ScopeⅢ까지 확대하고,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적용하여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원자재 제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평가에 포함하였다. 또한 LCA기법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 대기환경 영향도 함께 평가하는 ‘기후대기 환경영향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방법(평가방법Ⅰ)과 LCA를 적용하여 ScopeⅢ까지 평가하는 평가방법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평가방법Ⅱ의 결과가 평가방법Ⅰ의 결과 보다 `현황'단계에서 34%, 공사단계에서 1,862%(약19배), 운영단계에서 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단계에서 배출량 차이가 큰 것은 평가범위에 원자재를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ScopeⅢ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황'단계에서 24%, 공사단계에서 95%, 운영단계에서 9%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며 원자재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에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EU 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제로화 목표에 합의하였고, EU에서 사용되는 원자재에 온실가스 배출표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설자재의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원자재의 온실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에 원자재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황'과 운영단계에서는 LNG 생산과 전기 사용에 의한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서는 원자재에 의해 75%, 연료 연소에 의해 24%가 배출되었다. 산성화 영향을 평가한 결과, `현황'단계에서는 LNG 생산에 의한 영향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LNG 연소와 전기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단계에서는 원자재와 경유 연소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에서는 LNG 생산, 전기 사용, 연료(경유, 휘발유, LNG) 연소 순으로 분석되었다. 광화학스모그 영향은 `현황'과 운영단계에서 LNG생산에 의한 배출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처리와 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단계에서는 광화학스모그 원인물질이 대부분 원자재에 의하여 배출되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사용되는 배출계수 적용방법은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 LCA를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개발한 LCA 도구인 「TOTAL」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LCA 도구를 이용하면, 수작업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현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의 ‘기후대기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중 온실가스 항목을 기후대기 항목으로 확대할 시점이 되었다. 기후대기 항목에 지구온난화 외에 미세먼지 영향, 산성화, 광화학스모그 등을 추가하여, 사업의 환경영향을 폭넓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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