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한 ‘특허창출량’과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금융활동도’로 측정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ROA, ...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한 ‘특허창출량’과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금융활동도’로 측정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ROA, 부채비율, 상시종업원증가율)의 영향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보증을 이용한 총 312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한 경영활동과 기업의 경영성과를 연구해 왔던 것에 비하여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기업의 재무적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운 반면에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ROA와 관련하여 특허창출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운 반면에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매출액순이익율과 ROA에 있어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 및 지식재산활용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 유의확률 수준(p<0.05)보다 낮은 수준(p<0.1)에서는 특허창출량은 부채비율과 부(-)의 영향관계가 성립하고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부채비율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상시종업원증가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 및 지식재산활용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경영활동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영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밀접함을 의미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경영행위로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영활동일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총망라한 전체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매출액순이익률과 ROA에서 높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 담보평가 또는 신용도 평가를 중심으로 여신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기술 혹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활용되기 어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지식재산 관련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에는 건강한 지식재산금융시장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많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이유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특허창출량이라는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이외에도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권리가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은 이와 같은 모든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으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자료 조사의 한계 및 자료 확보의 용이성에 의하여 기업의 특허권만을 측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으로 정의한 점은 아쉽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무분석을 실시한 후 5개년도 평균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5개년도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에 대하여는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지식재산의 경영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하고도 수많은 경영환경 및 변수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수로만 경영성과를 측정하였고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창출 및 활용에 중점을 둔 변수에 의해서만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지식재산 창출과 관련한 ‘특허창출량’과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금융활동도’로 측정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ROA, 부채비율, 상시종업원증가율)의 영향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식재산보증을 이용한 총 312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로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한 경영활동과 기업의 경영성과를 연구해 왔던 것에 비하여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첫째, 기업의 재무적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운 반면에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ROA와 관련하여 특허창출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운 반면에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매출액순이익율과 ROA에 있어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 및 지식재산활용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 유의확률 수준(p<0.05)보다 낮은 수준(p<0.1)에서는 특허창출량은 부채비율과 부(-)의 영향관계가 성립하고 지식재산금융활용도는 부채비율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인 상시종업원증가율과 관련하여 특허창출량 및 지식재산활용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경영활동보다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영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밀접함을 의미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고도의 경영행위로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영활동일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을 총망라한 전체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매출액순이익률과 ROA에서 높은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보유한 부동산을 비롯한 유형자산 담보평가 또는 신용도 평가를 중심으로 여신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기술 혹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활용되기 어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지식재산 관련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도에는 건강한 지식재산금융시장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금융으로 활용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많은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이유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특허창출량이라는 변수로 측정하였는데,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이외에도 상표권, 저작권 등 여러 권리가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활동은 이와 같은 모든 권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으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자료 조사의 한계 및 자료 확보의 용이성에 의하여 기업의 특허권만을 측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으로 정의한 점은 아쉽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무분석을 실시한 후 5개년도 평균 경영성과를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5개년도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에 대하여는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는 지식재산의 경영활동 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 및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하고도 수많은 경영환경 및 변수 등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경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한 변수로만 경영성과를 측정하였고 지식재산 경영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창출 및 활용에 중점을 둔 변수에 의해서만 지식재산 경영활동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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