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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에 관한 형법적 문제의 연구 원문보기


조영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국내박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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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의미하는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로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따라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별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의 산정 문제를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의존하는 경우 개별 불공정거래 사안마다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법리와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원칙이자 제한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의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상의 문언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태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형법의 공범이론에 입각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 사이에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는 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교사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과 행위불법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어느 한 행위자와 관련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정범자나 교사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복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의 죄수 및 경합론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 개의 불공정거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범죄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법의 죄수론에 입각하여 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합한 위반행위의 수 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

주제어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 부당이득 범죄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공정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조영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법학과 형법전공
지도교수 이상돈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203 p
키워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 부당이득 범죄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공정성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578448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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