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의미하는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로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따라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별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의 산정 문제를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의존하는 경우 개별 불공정거래 사안마다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법리와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원칙이자 제한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의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상의 문언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태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형법의 공범이론에 입각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 사이에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는 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교사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과 행위불법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어느 한 행위자와 관련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정범자나 교사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복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의 죄수 및 경합론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 개의 불공정거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범죄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법의 죄수론에 입각하여 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합한 위반행위의 수 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의미하는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로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따라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별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의 산정 문제를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의존하는 경우 개별 불공정거래 사안마다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법리와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원칙이자 제한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의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상의 문언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태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형법의 공범이론에 입각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 사이에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는 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교사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과 행위불법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어느 한 행위자와 관련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정범자나 교사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복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의 죄수 및 경합론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 개의 불공정거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범죄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법의 죄수론에 입각하여 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합한 위반행위의 수 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의 인과관계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형법적 관점에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부당이득액 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과관계 문제는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이득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성을 토대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의 산정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거래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포함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행위자의 탓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산정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 형사제재의 가중처벌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중대한 쟁점이다. 그러므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법적·제도적 지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입법취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부당이득의 산정은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공정성’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확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되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의미하는바,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서 위반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벌금 액수의 산정 기준 및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 사실로서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따라 부당이득의 금액은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개별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의 산정 문제를 전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의존하는 경우 개별 불공정거래 사안마다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법리와 절차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죄형균형의 원칙,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원칙이자 제한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형사법의 기본원칙들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상의 문언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를 규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태는 다수의 관련자들이 참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형법의 공범이론에 입각하여 다수의 위반행위자 사이에 상호관계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에서는 공동정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고, 교사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한 정범과 행위불법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어느 한 행위자와 관련된 거래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정범자나 교사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복합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므로, 형법의 죄수 및 경합론에 따른 부당이득의 산정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수 개의 불공정거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범죄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형법의 죄수론에 입각하여 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적합한 위반행위의 수 확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의 인과관계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데,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에는 형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형법적 관점에서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부당이득액 규모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과관계 문제는 형사처벌의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이득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성을 토대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의 산정대상을 확정하고, 해당 거래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에 포함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행위자의 탓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산정은 형사적 제재를 부과함에 있어 형사제재의 가중처벌 여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중대한 쟁점이다. 그러므로, 증권 불공정거래 범죄의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와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법적·제도적 지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입법취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부당이득의 산정은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공정성’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확립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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