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계속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법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제도가 국민의 아동학대 신고의사에 작동해서 신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유아교직원 102명과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동학대 예방법제와 아동학대 발생빈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이면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의식하는데,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의식한다. 2.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체벌이 신체적 학대행위,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학교생활에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가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식한다. 하지만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달리, 영유아교직원이 부모가 늦게 돌아오는 행위가 물리적 방임행위로 의식한 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볼안감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 의식한 자가 많다. 한편,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가 아동 성적 학대행위와 가깝다는 것보다 아이가 싫어하는 행위라고 의식하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대부분이다. 3. 대부분의 부모(94.3%)가 학대받은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보호를 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있다. 비록 부모가 아동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더라도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과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부모가 여전히 큰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는 반면 부모가 아동학대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며,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교사 1인당 영유아수가 많은 것’과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식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영유아교직원이 99%를 차지했으나 부모의 경우가 28% 불과하지 않았다. 5.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아동학대를 가하지 않기 위해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한다. 6.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의 역할을 가지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참관 프로그램의 역할이 아동학대 예방하기보다 어린이집ㆍ유치원 투명성 높임, 보육ㆍ교육 환경 개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7.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영유아교직원의 경우 ‘교사 1인당 영유아수 줄임’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이고, 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법제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보수교육 참여,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로 나타났다. 8.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두는 제도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다.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현행 아동 보호법들이 아동을 보통적으로 보호한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별로 잘 보호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만이 대체로 잘 보장되어 있고 다른 아동권리들이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아동의 모든 권리를 대체로 보장해야 한다고 의식했다. 9. 영유아교직원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며,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10. 부모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으면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반면에 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 의식이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역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지만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와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자가 여전히 주목할 만한 비율로 존재한다. 특히 부모의 물리적 방임행위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과 관련되며, 아동학대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과 관련되면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원장과 교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보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영유아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실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현행 아동 보호법이 아동을 보통적으로나 별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의식하며 영유아교직원이 대부분의 아동권리를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동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
지난 20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계속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법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제도가 국민의 아동학대 신고의사에 작동해서 신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유아교직원 102명과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동학대 예방법제와 아동학대 발생빈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이면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의식하는데,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의식한다. 2.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체벌이 신체적 학대행위,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학교생활에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가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식한다. 하지만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달리, 영유아교직원이 부모가 늦게 돌아오는 행위가 물리적 방임행위로 의식한 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볼안감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 의식한 자가 많다. 한편,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가 아동 성적 학대행위와 가깝다는 것보다 아이가 싫어하는 행위라고 의식하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대부분이다. 3. 대부분의 부모(94.3%)가 학대받은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보호를 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있다. 비록 부모가 아동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더라도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과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부모가 여전히 큰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는 반면 부모가 아동학대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며,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교사 1인당 영유아수가 많은 것’과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식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영유아교직원이 99%를 차지했으나 부모의 경우가 28% 불과하지 않았다. 5.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아동학대를 가하지 않기 위해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한다. 6.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의 역할을 가지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참관 프로그램의 역할이 아동학대 예방하기보다 어린이집ㆍ유치원 투명성 높임, 보육ㆍ교육 환경 개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7.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영유아교직원의 경우 ‘교사 1인당 영유아수 줄임’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이고, 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법제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보수교육 참여,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로 나타났다. 8.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두는 제도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다.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현행 아동 보호법들이 아동을 보통적으로 보호한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별로 잘 보호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만이 대체로 잘 보장되어 있고 다른 아동권리들이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아동의 모든 권리를 대체로 보장해야 한다고 의식했다. 9. 영유아교직원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며,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10. 부모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으면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반면에 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 의식이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역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지만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와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자가 여전히 주목할 만한 비율로 존재한다. 특히 부모의 물리적 방임행위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과 관련되며, 아동학대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과 관련되면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원장과 교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보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영유아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실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현행 아동 보호법이 아동을 보통적으로나 별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의식하며 영유아교직원이 대부분의 아동권리를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동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계속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가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법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제도가 국민의 아동학대 신고의사에 작동해서 신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늘어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유아교직원 102명과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동학대 예방법제와 아동학대 발생빈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이면서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의식하는데,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데에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이 바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의식한다. 2.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에 대한 체벌이 신체적 학대행위,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학교생활에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가 교육적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식한다. 하지만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달리, 영유아교직원이 부모가 늦게 돌아오는 행위가 물리적 방임행위로 의식한 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볼안감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 의식한 자가 많다. 한편,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가 아동 성적 학대행위와 가깝다는 것보다 아이가 싫어하는 행위라고 의식하는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대부분이다. 3. 대부분의 부모(94.3%)가 학대받은 아동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보호를 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있다. 비록 부모가 아동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잘 의식하고 있더라도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과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부모가 여전히 큰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4.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는 반면 부모가 아동학대가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의식하며,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교사 1인당 영유아수가 많은 것’과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한 것’으로 의식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영유아교직원이 99%를 차지했으나 부모의 경우가 28% 불과하지 않았다. 5. 영유아교직원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행동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아동학대를 가하지 않기 위해 아이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한다. 6.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아동학대 예방의 역할을 가지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참관 프로그램의 역할이 아동학대 예방하기보다 어린이집ㆍ유치원 투명성 높임, 보육ㆍ교육 환경 개선,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7.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영유아교직원의 경우 ‘교사 1인당 영유아수 줄임’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이고, 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법제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보수교육 참여,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로 나타났다. 8.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두는 제도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대부분의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의식했다.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현행 아동 보호법들이 아동을 보통적으로 보호한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별로 잘 보호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으로는 영유아교직원들이 ‘전쟁으로부터 보호받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권리’만이 대체로 잘 보장되어 있고 다른 아동권리들이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했으나, 부모들이 아동의 모든 권리를 대체로 보장해야 한다고 의식했다. 9. 영유아교직원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고,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며,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10. 부모들은 아동 보호법에 대한 의식과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이 높으면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도 높아진다. 반면에 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예방법제 의식이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지나치게 높게 나와 역의 상관관계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의사가 높지만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에 대한 체벌와 언어적 학대행위를 허용하는 자가 여전히 주목할 만한 비율로 존재한다. 특히 부모의 물리적 방임행위와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부모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교사의 자질이나 인성이 부족’과 관련되며, 아동학대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교사 1인당 영유아수’와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과 관련되면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강화, 원장과 교사가 자질 향상,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ㆍ유치원에서 발생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원장과 교사의 자질 향상에 대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교실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대부분의 영유아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법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보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영유아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에 실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영유아교직원과 부모가 현행 아동 보호법이 아동을 보통적으로나 별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의식하며 영유아교직원이 대부분의 아동권리를 보통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의식한다. 이에 대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동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Child Abuse Protection Laws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last 10 years. Does this mean that the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or is the legal system acting on the willingness to report ch...
Although the Child Abuse Protection Laws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last 10 years. Does this mean that the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or is the legal system acting on the willingness to report child abuse, causing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onsciousness of Child Abus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by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parents, and then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This study relied upon data collected through 102 questionnaires investigating into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193 questionnaires investigating into pare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modern Korean society,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should be eradicated because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and that violates children's rights, and reporting child abus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radicate child abuse. 2.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hitting child is an act of physical abuse, scolding child loudly is an act of emotional abuse, and allowing child to be late or absence without notice for school is an act of educational neglect. However, teachers are conscious that parents are late home is an act of physical neglect while many parents are conscious that it may be causing child’s anxiet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patting a child's ass is an act that makes the child hates it rather than an act of sexual abuse. 3. Most of the parents (94.3%) have a high consciousness of ‘I’ll report child abuse’ when they suspect of child abuse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protect the child, and help the child grows up healthy. However, although parents are well conscious of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there is still a large percentage of parents who allow physic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4.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occurs most frequently at home, but parent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occurs most at home and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Both of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child abuse are ‘high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lack of teacher’s qualities and personality’. However, 99% of teachers hav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education on child abuse, but only 28% in parents. 5. Both teachers and parents often ‘talk to the children to solve the problem’ or ‘explain the consequences of actions’ when the children do something wrong. And teachers and parents often ‘talk calmly with the children’ to avoid child abuse. 6. The major roles of CCTV system, steering committee, parent monitoring group, and parental observation program are ‘enhancing transparency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parents and children can play together’. However, the CCTV system has a higher percentage of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an steering committee, parent monitoring group, and parental observation program. 7. For teachers, the most essential element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s 'to reduce the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for parents, that is ‘to strengthen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 and teacher’, and ‘to reinforce th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8. As for the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to provide assistant teachers and substitute teachers to reduce the burden of teachers’ is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hild abuse, but most of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most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re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hild abuse. As for the aware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current Child Protection Laws are ‘normall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but most of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current Child Protection Laws are ‘not ver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As for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war and not to participate in war’ is ‘generally’ well guaranteed and other rights of the child are ‘normally’ well guaranteed, but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all of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guaranteed. 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for the teacher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igher the conscious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10. When parents have a high awareness of the Child Protec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he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ct also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urvey result in which parents can see tha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 lower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laws. difficult to accept as a result.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Although parents have a high consciousness of ‘I’ll report child abuse’, there is still a large percentage of parents who allow physic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against children at home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educ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particular, consciousness of physical neglect and sexual abuse is still not high. In this regard, in order to raise the consciousness of parents about child abuse prevent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duct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parents. 2. The reasons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related to ‘high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lack of teacher’s qualities and personality'. And the essential elements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related to ‘to strengthen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 and teacher’, and ‘to reinforce th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improve the teacher-to-infant ratio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establish a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irector and teacher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to install CCTV in classrooms and the Child Abuse Crime Punishment Law. 3. Teachers are conscious that most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re ‘normally effective’ in child abuse preven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is practically effective in child abuse prevention targeting teachers. 4. Both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Law are ‘no ver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And teachers are conscious that all of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hildren’s Welfare Law,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he Infant Care Act,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o properly protect childre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properly respect and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all of their rights.
Although the Child Abuse Protection Laws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over the past 20 years,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last 10 years. Does this mean that the legal system is not effective, or is the legal system acting on the willingness to report child abuse, causing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incr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consciousness of Child Abus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by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and parents, and then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This study relied upon data collected through 102 questionnaires investigating into teachers working at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nd 193 questionnaires investigating into parents living in South Kore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In modern Korean society,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should be eradicated because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and that violates children's rights, and reporting child abuse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eradicate child abuse. 2.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hitting child is an act of physical abuse, scolding child loudly is an act of emotional abuse, and allowing child to be late or absence without notice for school is an act of educational neglect. However, teachers are conscious that parents are late home is an act of physical neglect while many parents are conscious that it may be causing child’s anxiety.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patting a child's ass is an act that makes the child hates it rather than an act of sexual abuse. 3. Most of the parents (94.3%) have a high consciousness of ‘I’ll report child abuse’ when they suspect of child abuse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protect the child, and help the child grows up healthy. However, although parents are well conscious of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there is still a large percentage of parents who allow physic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4.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occurs most frequently at home, but parents are conscious that child abuse occurs most at home and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Both of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the reasons for the increase in child abuse are ‘high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lack of teacher’s qualities and personality’. However, 99% of teachers hav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education on child abuse, but only 28% in parents. 5. Both teachers and parents often ‘talk to the children to solve the problem’ or ‘explain the consequences of actions’ when the children do something wrong. And teachers and parents often ‘talk calmly with the children’ to avoid child abuse. 6. The major roles of CCTV system, steering committee, parent monitoring group, and parental observation program are ‘enhancing transparency of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parents and children can play together’. However, the CCTV system has a higher percentage of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an steering committee, parent monitoring group, and parental observation program. 7. For teachers, the most essential element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s 'to reduce the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for parents, that is ‘to strengthen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 and teacher’, and ‘to reinforce th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8. As for the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to provide assistant teachers and substitute teachers to reduce the burden of teachers’ is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hild abuse, but most of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most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re ‘generally effective’ in preventing child abuse. As for the aware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most of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current Child Protection Laws are ‘normall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but most of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current Child Protection Laws are ‘not ver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As for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teachers are conscious that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war and not to participate in war’ is ‘generally’ well guaranteed and other rights of the child are ‘normally’ well guaranteed, but the parents are conscious that all of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guaranteed. 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nd the Frequency of Child Abuse, for the teacher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th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igher the consciousness of the Child Protection Laws. 10. When parents have a high awareness of the Child Protection Act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the awareness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ct also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urvey result in which parents can see that the higher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 lower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laws. difficult to accept as a result.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1. Although parents have a high consciousness of ‘I’ll report child abuse’, there is still a large percentage of parents who allow physic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against children at home because they do not have much experience in participating in educ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In particular, consciousness of physical neglect and sexual abuse is still not high. In this regard, in order to raise the consciousness of parents about child abuse preventio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duct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parents. 2. The reasons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related to ‘high number of infants per teacher' and ‘lack of teacher’s qualities and personality'. And the essential elements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re related to ‘to strengthen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director and teacher’, and ‘to reinforce the installation of CCTV in classroom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o improve the teacher-to-infant ratio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o establish a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irector and teacher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to install CCTV in classrooms and the Child Abuse Crime Punishment Law. 3. Teachers are conscious that most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Laws are ‘normally effective’ in child abuse preven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is practically effective in child abuse prevention targeting teachers. 4. Both teachers and parents are conscious that the current Child Protection Law are ‘no very effective’ in child protection. And teachers are conscious that all of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hildren’s Welfare Law, the Child Abuse Crimes Punishment Law, the Infant Care Act,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o properly protect childre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properly respect and guarantee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all of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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