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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재(制裁)이다.
공정거래법과 그로부터 파생된 하도급법 등의 법률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 형벌, 그리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과징금과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의 규정 현황 및 ...
저자 | 우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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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정거래법학과 |
지도교수 | 이황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vii, 144 p. |
키워드 | 형벌 벌칙 죄형법정주의 과잉범죄화 비범죄화 양벌규정 과징금 시정조치 전속고발제도 사적 집행 특별기금 제재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9242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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