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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2013 July 17, 2013년, pp.181 - 184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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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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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권의 상속이 많으면 상속인에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본의 아니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상속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 |
단순승인은 어떤 의사표시인가? |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무제한ㆍ무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을 승인하는 불요식의 의사표시이다. 한정승인나 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구두로도 문서로도 가능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3]. | |
한정승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제도가 실제로는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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