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과제와 전망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Regarding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Succession on Civil Law 원문보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2013 July 17, 2013년, pp.181 - 184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그러나 이는 상속승인 시 적용되고 상속포기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의 경우 청구에 의하여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계속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 그리하여 민법 제102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2002년 한정승인제도를 변경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한 구제의 길은 열리기는 하였으나, 그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1]. 이와 더불어 한정승인 절차의 복잡성, 기여분에 대한 문제, 후순위 상속인 지위승계, 채무변제 후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승인인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려기간을 3월이 아닌 최소6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및 부채파악, 재산목록 작성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합격자를 군 병역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법률자문전담을 구성하여 무료로 운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권의 상속이 많으면 상속인에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채무가 채권보다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은 본의 아니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결국 상속인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
단순승인은 어떤 의사표시인가?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무제한ㆍ무조건으로 승계되는 것을 승인하는 불요식의 의사표시이다. 한정승인나 포기와는 달리 단순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구두로도 문서로도 가능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3].
한정승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한정승인제도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한 상속포기제도가 실제로는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