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자리 대책 도입의 효과분석 : 청년일자리와 출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roduction of Policy for Providing Jobs in Korea(R.O.K.) :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 of the Youth and Births원문보기
본 연구는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12.)’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2.1) 이하인 1.74로 하락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 도입 후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대책 도입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도입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효과성 평가)를 파악하고, ‘영향이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영향요인 평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선형 ...
본 연구는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12.)’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2.1) 이하인 1.74로 하락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 도입 후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대책 도입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도입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효과성 평가)를 파악하고, ‘영향이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영향요인 평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선형 스플라인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영향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종사자-기업체 연계 DB’와 ‘신혼부부 DB’를 정확 매칭(Exact Matching)하여, 15-34세 청년 전체를 파악한 후 이들 중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 점유자 수, 결혼자 수, 이들의 전체 출생아 수를 파악(집계자료)하여 활용하였다. 영향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종사자-기업체 연계 DB’와 ‘신혼부부 DB’를 일대일로 정확 매칭(Exact Matching)하여, 개인별 레코드 단위의 자료를 구축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 도입으로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일자리 대책 도입으로 일자리는 2016년 이후부터 더 많아졌고, 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결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일자리 대책 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의 결혼이 증가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와 결혼과의 관계에서처럼, 청년들의 결혼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크지 않았다. 넷째,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이 증가하면 출산도 증가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 일자리 대책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청년의 일자리 증가가 결혼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나,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이 결혼하면 출생아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출산 증가가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의 결혼 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특성과 결혼 기간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이 높고, 상용직이며, 직장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시군구에 있는 경우 취업 후 결혼까지의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당시 미혼이었다가 결혼한 청년들(‘先취업 後결혼’)과 출생아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상용직이며, 종사자 규모가 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취업 당시 기혼자(‘先결혼 後취업’)의 경우, 소득이 낮고 상용직이며, 종사자 규모가 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본 정책적 시사점은,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예, 상용직 등)을 창출하여 제공하고, 결혼한 청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시군구 기준)에서 아파트 등을 지금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혼 부부 출산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결혼 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공급 확대, 상용직 일자리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결혼에 관한 청년들의 가치관 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표적 의의로는 우리나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처음수행하여 일자리 대책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 그리고 통계청의 빅데이터(Big Data) 연계․분석을 통해 정책평가가 가능함을 보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자리 대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일자리 중 상용직과 임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 전체를 다 고려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주택 등) 등 일자리 이외의 변수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향후이에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12.)’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인구대체수준(2.1) 이하인 1.74로 하락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인 나라는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 도입 후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대책 도입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 도입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효과성 평가)를 파악하고, ‘영향이있다면, 어떤 요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영향요인 평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선형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영향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공분산분석(ANCOVA)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효과성 평가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청 ‘종사자-기업체 연계 DB’와 ‘신혼부부 DB’를 정확 매칭(Exact Matching)하여, 15-34세 청년 전체를 파악한 후 이들 중 상용직과 임시직 일자리 점유자 수, 결혼자 수, 이들의 전체 출생아 수를 파악(집계자료)하여 활용하였다. 영향요인 평가를 위해서는 ‘종사자-기업체 연계 DB’와 ‘신혼부부 DB’를 일대일로 정확 매칭(Exact Matching)하여, 개인별 레코드 단위의 자료를 구축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청년 일자리 대책 도입으로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일자리 대책 도입으로 일자리는 2016년 이후부터 더 많아졌고, 이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 청년들의 결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일자리 대책 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의 결혼이 증가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와 결혼과의 관계에서처럼, 청년들의 결혼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크지 않았다. 넷째,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이 증가하면 출산도 증가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 일자리 대책시행 전(2011~2015년)보다 시행 이후(2016~2019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흥미로운 것은, 청년의 일자리 증가가 결혼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나,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이 결혼하면 출생아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출산 증가가 일자리를 점유한 청년의 결혼 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실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취업자의 일자리 관련 특성과 결혼 기간과의 관계에서는 소득이 높고, 상용직이며, 직장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시군구에 있는 경우 취업 후 결혼까지의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당시 미혼이었다가 결혼한 청년들(‘先취업 後결혼’)과 출생아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고, 상용직이며, 종사자 규모가 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취업 당시 기혼자(‘先결혼 後취업’)의 경우, 소득이 낮고 상용직이며, 종사자 규모가 크고, 근무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는 경우 출생아 수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본 정책적 시사점은,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예, 상용직 등)을 창출하여 제공하고, 결혼한 청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시군구 기준)에서 아파트 등을 지금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혼 부부 출산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결혼 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공급 확대, 상용직 일자리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결혼에 관한 청년들의 가치관 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표적 의의로는 우리나라 일자리 대책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처음수행하여 일자리 대책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한 것, 그리고 통계청의 빅데이터(Big Data) 연계․분석을 통해 정책평가가 가능함을 보인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자리 대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일자리 중 상용직과 임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용직과 특수고용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 전체를 다 고려하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주택(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 주택 등) 등 일자리 이외의 변수들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향후이에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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