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경·검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상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인 강제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다. 영장주의 본질적 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이 범죄혐의 상당성에 기초하여 강제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 집행관의 자의적 행위의 통제’라고 할 수 있어 영장청구권은 사법적인 통제를 위한 절차일 뿐 본질적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하게 주목받았지만, 정작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만은 경찰은 보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 영장청구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검사가 ...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경·검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상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인 강제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다. 영장주의 본질적 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이 범죄혐의 상당성에 기초하여 강제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 집행관의 자의적 행위의 통제’라고 할 수 있어 영장청구권은 사법적인 통제를 위한 절차일 뿐 본질적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하게 주목받았지만, 정작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만은 경찰은 보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 영장청구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검사가 사법심사의 주체로서 법령상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보유에 대해 도입 당시 취지 또는 배경이 불확실하고, 진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60여 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시대적·사회적인 상황 변화와 발전된 현재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영장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오로지 검사로 한정하여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제도에서는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검사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수사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결국 강제수사에서의 경찰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에 권력분립을 저해한다.
둘째, 다양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중 형사사건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 사건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제수사 주체와 영장청구 주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현행 영장제도는 형사사건 수사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과거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검사를 경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데 최소 1~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수사 관행은 피처분자의 인신 구금 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볼 때, 경찰 영장청구제도를 도입할 방안으로 입법적으로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제도 규정 자체를 헌법상에서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을 수정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신청 시 검사는 내용 심사가 아닌 절차 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적법성에 문제없으면 의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절차의 단순화와 수사의 신속화’가 구현되어 국민의 ‘인권보장’ 및 경찰과 검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기관의 국가권력 남용방지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 등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 개선 및 ‘경찰 영장청구담당관 제도’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입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수사 절차상 적법절차 준수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개념 아래에 피해자 인권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외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고검에 설치·운영 중인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함으로써 경찰의 영장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헌법상 독점적으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에 의한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회수하려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찰의 영장청구 방식을 변화시켜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주체로서 경찰을 인정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영장주의, 영장청구제도, 권력분립, 제도개선, 인권보장, 수사 실무
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경·검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상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인 강제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다. 영장주의 본질적 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이 범죄혐의 상당성에 기초하여 강제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 집행관의 자의적 행위의 통제’라고 할 수 있어 영장청구권은 사법적인 통제를 위한 절차일 뿐 본질적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하게 주목받았지만, 정작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만은 경찰은 보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 영장청구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검사가 사법심사의 주체로서 법령상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보유에 대해 도입 당시 취지 또는 배경이 불확실하고, 진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채 60여 년간 유지되고 있지만, 시대적·사회적인 상황 변화와 발전된 현재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하게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영장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다. 첫째,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오로지 검사로 한정하여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제도에서는 독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검사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수사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결국 강제수사에서의 경찰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때문에 권력분립을 저해한다.
둘째, 다양한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중 형사사건 97%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 사건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강제수사 주체와 영장청구 주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현행 영장제도는 형사사건 수사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과거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검사를 경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데 최소 1~2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러한 수사 관행은 피처분자의 인신 구금 기간 연장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볼 때, 경찰 영장청구제도를 도입할 방안으로 입법적으로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제도 규정 자체를 헌법상에서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을 수정하여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신청 시 검사는 내용 심사가 아닌 절차 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적법성에 문제없으면 의무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절차의 단순화와 수사의 신속화’가 구현되어 국민의 ‘인권보장’ 및 경찰과 검찰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사기관의 국가권력 남용방지와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검사와 대등하게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수사 인력 확보 등 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 개선 및 ‘경찰 영장청구담당관 제도’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입을 위한 보완방안으로 수사 절차상 적법절차 준수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적 사법 개념 아래에 피해자 인권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외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고검에 설치·운영 중인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선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함으로써 경찰의 영장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헌법상 독점적으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이유로 수사지휘권에 의한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회수하려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경찰의 영장청구 방식을 변화시켜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 주체로서 경찰을 인정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장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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