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구조(二元的 構造)의 특성을 지닌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은 검찰 행정 업무 이외에도 형사사법 처리절차에 있어서 검사와 함께 검찰수사와 재판의 집행 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같은 행정부 소속이라 할지 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하며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과 같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의 변화 에 비추어 과거보다 그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수사관’으로 통칭되며 이들은 수사에 앞선 내사단계에서의 정보 수집과 조사, 수사과정에서의 인신구속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집행, 증거의 수집, 수 사서류의 작성, 재판 확정 후에 행해지는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 영역 에 걸쳐 검사와 더불어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의 역할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 같은 공직사회의 인식조차 부족하기 짝이 없어 사법경찰관리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을 검사의 비서나 부하직원,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의 “입회서기” 정도로 인식하거나 일 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행정사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고 이러한 검찰수사관에 대한 취급은 검찰수사관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와 직 무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
이원적 구조(二元的 構造)의 특성을 지닌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은 검찰 행정 업무 이외에도 형사사법 처리절차에 있어서 검사와 함께 검찰수사와 재판의 집행 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같은 행정부 소속이라 할지 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하며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과 같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의 변화 에 비추어 과거보다 그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수사관’으로 통칭되며 이들은 수사에 앞선 내사단계에서의 정보 수집과 조사, 수사과정에서의 인신구속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집행, 증거의 수집, 수 사서류의 작성, 재판 확정 후에 행해지는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 영역 에 걸쳐 검사와 더불어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의 역할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 같은 공직사회의 인식조차 부족하기 짝이 없어 사법경찰관리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을 검사의 비서나 부하직원,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의 “입회서기” 정도로 인식하거나 일 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행정사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고 이러한 검찰수사관에 대한 취급은 검찰수사관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와 직 무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정치권 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검찰은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섬에 따라 또다시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과 관 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검찰의 기능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의 환경을 맞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적으로는 매년 다수의 여성인력이 검찰에 충원됨으로써 종전 남성 이 주류를 차지하던 검찰내부에서의 남성중심의 업무체계와 관행이 교정되고 개선되어 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요 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검찰수사관이 그동안 수행하여 왔던 업무의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비하여 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열의와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찰을 둘러싼 내⋅외부 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발전적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 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 문제로 검찰수사관 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법률적⋅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검토하였다. 이로써 검찰수사관들의 사명감 앙양과 함께 보다 높은 열의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문헌과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검찰수사관의 정의와 그 연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검찰수 사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현재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참작하여 법률적ㆍ제도적 측 면을 중심으로 규명한 후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수사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검찰수사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첫째, 검찰수사관에 대한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불일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에 검찰수사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찰수사관의 정 체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둘째, 검찰수사관의 수사, 형집행 등의 업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검찰수사관을 특정직으로 전환시켜 그 특수 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셋째,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에 대하여도 형사 사법체계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검사직무대리가 아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부검사 제도를 시행함이 필요하다. 다음은 검찰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와 조 직 개편 전략인데 이는 검찰수사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직 전환과도 연계가 되며 검찰수사관들의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70%를 상회하는 사건이 경 찰청 등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 되고 있는데 국민의 사법적 청구권을 존중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검찰내 수사⋅조사과를 확대하고 이를 총괄 하기 위한 수사국을 두는 한편 검찰수사관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수사 역량을 강화시 키는 교육⋅훈련의 확충이 필요하고,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인 검찰 의 직접수사 억지 방향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마약 단속청(DEA)과 같은 마약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검찰 내 마약수사직렬의 수사기능 과 국제적 네트워크 기능을 이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마약류 단속 업무에 대한 통합을 통한 효율적 지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인력의 전문화 수준을 향 상시켜 지속적인 마약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검찰접수 고소⋅고 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인력 재배치와 엄정한 형집행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별도의 형집행 전문기관 설치와 업무의 이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형집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검찰수사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검찰수관을 특정직으로 전환시켜 업 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형사소송법 등에 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사직무대 리로서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변화 되는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정, 수사, 형집행 등 형사사 법 분야의 다양한 업무 중 마약수사, 형집행 분야 등의 분리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함 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감을 증대시 키는 것은 물론 조직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원적 구조(二元的 構造)의 특성을 지닌 검찰청이라는 조직에서 검찰수사관은 검찰 행정 업무 이외에도 형사사법 처리절차에 있어서 검사와 함께 검찰수사와 재판의 집행 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같은 행정부 소속이라 할지 라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보다 강하며 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과 같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의 변화 에 비추어 과거보다 그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수사관’으로 통칭되며 이들은 수사에 앞선 내사단계에서의 정보 수집과 조사, 수사과정에서의 인신구속ㆍ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의 집행, 증거의 수집, 수 사서류의 작성, 재판 확정 후에 행해지는 형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 업무 전 영역 에 걸쳐 검사와 더불어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의 역할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 같은 공직사회의 인식조차 부족하기 짝이 없어 사법경찰관리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을 검사의 비서나 부하직원, 심지어 과거 일제 강점기의 “입회서기” 정도로 인식하거나 일 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 선상에서 행정사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고 이러한 검찰수사관에 대한 취급은 검찰수사관들의 업무에 대한 열의와 직 무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동안 「정치권 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검찰은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 어섬에 따라 또다시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과 관 련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검찰의 기능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의 환경을 맞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적으로는 매년 다수의 여성인력이 검찰에 충원됨으로써 종전 남성 이 주류를 차지하던 검찰내부에서의 남성중심의 업무체계와 관행이 교정되고 개선되어 져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이러한 내⋅외부적 환경의 변화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갈등이나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검찰수사관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요 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검찰수사관이 그동안 수행하여 왔던 업무의 중요성이나 기여도에 비하여 왜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열의와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검찰을 둘러싼 내⋅외부 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을 발전적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 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행 문제로 검찰수사관 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법률적⋅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검토하였다. 이로써 검찰수사관들의 사명감 앙양과 함께 보다 높은 열의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문헌과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검찰수사관의 정의와 그 연혁,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특성을 파악하고 검찰수 사관과 관련된 문제점을 현재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를 참작하여 법률적ㆍ제도적 측 면을 중심으로 규명한 후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수사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검찰수사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첫째, 검찰수사관에 대한 현재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불일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에 검찰수사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검찰수사관의 정 체성을 회복시켜야 하고, 둘째, 검찰수사관의 수사, 형집행 등의 업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검찰수사관을 특정직으로 전환시켜 그 특수 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셋째,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에 대하여도 형사 사법체계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검사직무대리가 아닌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부검사 제도를 시행함이 필요하다. 다음은 검찰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와 조 직 개편 전략인데 이는 검찰수사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정직 전환과도 연계가 되며 검찰수사관들의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70%를 상회하는 사건이 경 찰청 등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 되고 있는데 국민의 사법적 청구권을 존중하고 고소⋅고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검찰내 수사⋅조사과를 확대하고 이를 총괄 하기 위한 수사국을 두는 한편 검찰수사관의 인력 재배치와 함께 수사 역량을 강화시 키는 교육⋅훈련의 확충이 필요하고, 둘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인 검찰 의 직접수사 억지 방향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법무부 산하에 미국의 마약 단속청(DEA)과 같은 마약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여 검찰 내 마약수사직렬의 수사기능 과 국제적 네트워크 기능을 이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마약류 단속 업무에 대한 통합을 통한 효율적 지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사인력의 전문화 수준을 향 상시켜 지속적인 마약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검찰접수 고소⋅고 발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인력 재배치와 엄정한 형집행을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별도의 형집행 전문기관 설치와 업무의 이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형집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검찰수사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검찰수관을 특정직으로 전환시켜 업 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형사소송법 등에 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사직무대 리로서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변화 되는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행정, 수사, 형집행 등 형사사 법 분야의 다양한 업무 중 마약수사, 형집행 분야 등의 분리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함 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만족감을 증대시 키는 것은 물론 조직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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