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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청구제도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Warrant Claim System 원문보기


강희석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경찰법무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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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경·검 수사권 조정」이 되었다. 형사사건의 97% 이상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상 현실을 고려한다면, 일차적인 강제수사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현장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다.
영장주의 본질적 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이 범죄혐의 상당성에 기초하여 강제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 집행관의 자의적 행위의 통제’라고 할 수 있어 영장청구권은 사법적인 통제를 위한 절차일 뿐 본질적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하게 주목받았지만, 정작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인 영장청구권만은 경찰은 보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찰 영장청구제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검사가 ...

주제어

#영장청구제도 권력분립 영장주의 제도개선 인권보장 수사실무 

학위논문 정보

저자 강희석
학위수여기관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법무전공
지도교수 양재모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100
키워드 영장청구제도 권력분립 영장주의 제도개선 인권보장 수사실무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28833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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