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별지자체가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찍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시행 되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입이 늦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연구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방법(...
국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채택요인에 관한 QCA 분석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별지자체가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찍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시행 되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입이 늦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연구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방법(fsQCA)를 활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은 한 나라 혹은 한 사회의 제도와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제도와 행위자에게는 다른 역사적 환경, 즉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는 기존에 그 사회에 수용되어 운영되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주체,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적 환경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동결과성(equifinality)과 결합적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방법(fsQCA)를 활용하는데, 이는 사회현상은 복잡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현상은 단일 원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미시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한 원인 혹은 원인들의 결합조건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광주 북구가 최초로 채택한 200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강제화된 2011년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강제화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진정한 요인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채택요인 분석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성향, 단체장과 동일성향 의원비율, 높은 단체장 득표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당선 시에 지역주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야 정책 추진에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채택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요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 본다면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이하여 공고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ㆍ정착을 위해 어떠한 원인조건이 중요한지를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해외의 많은 국가들, 특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분출되는 국가들에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적, 구조적ㆍ제도적, 행위자적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일정 부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책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정책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한계인데.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성향이 진보인 경우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채택 하려는 정책의 유형이 지역산업, 경제 등 다른 성격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단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채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나 운영기간 등과 관련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알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대상변수의 한계이다. 중앙정부의 성향, 단체장 득표율 등 다양한 원인조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소는 크게 보면 다양한 행정적 원인조건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의 채택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향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연구에 본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제도 채택요인에 관한 QCA 분석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개별지자체가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찍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시행 되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도입이 늦어졌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연구방법, 특히 그 중에서도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방법(fsQCA)를 활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방법은 한 나라 혹은 한 사회의 제도와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제도와 행위자에게는 다른 역사적 환경, 즉 역사적 배경과 제도적 맥락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는 기존에 그 사회에 수용되어 운영되는 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주체,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적 환경의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미시적으로는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동결과성(equifinality)과 결합적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방법(fsQCA)를 활용하는데, 이는 사회현상은 복잡하다는 기본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현상은 단일 원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미시적으로 퍼지셋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한 원인 혹은 원인들의 결합조건을 찾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 기간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광주 북구가 최초로 채택한 200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강제화된 2011년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강제화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진정한 요인을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채택요인 분석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성향, 단체장과 동일성향 의원비율, 높은 단체장 득표율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당선 시에 지역주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야 정책 추진에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채택요인에 대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요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혀 본다면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 특히 민주주의의 과도기적 상황을 맞이하여 공고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ㆍ정착을 위해 어떠한 원인조건이 중요한지를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민주주의 공고화의 단계에 나아가고 있는 해외의 많은 국가들, 특히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분출되는 국가들에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적, 구조적ㆍ제도적, 행위자적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일정 부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책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는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정책의 성격에서 발생하는 한계인데.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성향이 진보인 경우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채택 하려는 정책의 유형이 지역산업, 경제 등 다른 성격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단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채택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므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나 운영기간 등과 관련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알기 어렵다. 마지막으로는 대상변수의 한계이다. 중앙정부의 성향, 단체장 득표율 등 다양한 원인조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소는 크게 보면 다양한 행정적 원인조건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어떤 정책의 채택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가 향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연구에 본 연구가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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