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and Institution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the School Violenc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yeongnam Office of Education원문보기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성영희
학위수여기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현수
발행연도
2024
총페이지
ix, 90 p
키워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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