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중매체는 성폭력, 공인의 마약중독, 환경오염, 경제위기, 음주운전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거의 날마다 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이 보도하는 위험원들을 삶의 영역에 퍼져있음을 일상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이나 체제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의지들이 모여 여론이 될 때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인이나 각계의 리더들은 가장 손쉽고 확실한 문제 ...
오늘날 대중매체는 성폭력, 공인의 마약중독, 환경오염, 경제위기, 음주운전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거의 날마다 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이 보도하는 위험원들을 삶의 영역에 퍼져있음을 일상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이나 체제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의지들이 모여 여론이 될 때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인이나 각계의 리더들은 가장 손쉽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형법의 투입’이나 ‘특별형법 제정 및 형벌의 상향조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오늘날 특별형법을 포함한 형법의 영역은 너무나도 비대해져 있고,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욱 많고 강한 형법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 입법과 정책이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과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같은 기본적인 형사법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형벌이 강해지면서 범죄 예방 목적이 무색해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수범자의 법률 준수 의욕을 저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엄벌주의적 경향은 결국 자발적 규범 형성을 약화하고, 법의 권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불과 사건 발생 후 20일 만에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했다. 형사 입법은 국민의 생명·자유·신체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섬세한 입법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형사 입법의 현실은 입법 절차 전반에 걸친 과도한 정치와 포퓰리즘 등이 결합하여 개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입법의 질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응보적 사법이나 단순 위하력을 통한 엄벌주의 정책은 많은 한계를 보여줬고, 오히려 범죄 예방에 역행하거나 더욱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론의 연구들도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형사 입법은 단순한 규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방위나 범죄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입법의 효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및 재산 등을 침해하는 형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형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당장 비용을 많이 소모할지라도 진정으로 예방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성폭력, 공인의 마약중독, 환경오염, 경제위기, 음주운전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거의 날마다 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러한 보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이 보도하는 위험원들을 삶의 영역에 퍼져있음을 일상적으로 인지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이나 체제에 의해서도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이러한 의지들이 모여 여론이 될 때 사회를 주도하는 정치인이나 각계의 리더들은 가장 손쉽고 확실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형법의 투입’이나 ‘특별형법 제정 및 형벌의 상향조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오늘날 특별형법을 포함한 형법의 영역은 너무나도 비대해져 있고,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욱 많고 강한 형법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형벌을 강화하는 형사 입법과 정책이 증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만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과 형사법의 대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같은 기본적인 형사법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형벌이 강해지면서 범죄 예방 목적이 무색해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수범자의 법률 준수 의욕을 저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엄벌주의적 경향은 결국 자발적 규범 형성을 약화하고, 법의 권위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불과 사건 발생 후 20일 만에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했다. 형사 입법은 국민의 생명·자유·신체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섬세한 입법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형사 입법의 현실은 입법 절차 전반에 걸친 과도한 정치와 포퓰리즘 등이 결합하여 개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입법의 질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응보적 사법이나 단순 위하력을 통한 엄벌주의 정책은 많은 한계를 보여줬고, 오히려 범죄 예방에 역행하거나 더욱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론의 연구들도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형사 입법은 단순한 규제의 문제를 넘어 사회방위나 범죄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입법의 효과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및 재산 등을 침해하는 형사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형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당장 비용을 많이 소모할지라도 진정으로 예방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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